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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 발의

- 피해사례 접수는 총 353,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31.5%) -

- 국회,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치해서는 안 돼 -

○    심상정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지난 3년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민주당 한명숙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6명이 참여하였다.

○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2013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31.5%)이다. 20118월 가습기 살균제 재난 초기 확인된 성인피해자 18명 중 사망자는 5명이었다. 피해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3년간 고수해 왔다. 이런 태도는 2012년 구미 불산 재난처럼 기업에 의해 특정시점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를 구제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국회는, 3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   둘째,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또한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

○    심상정 의원은 결의안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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