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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위원회, 정부와 인천 서구청, 어린이집 장애아 학대 사건에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장애아 등을 상습 학대를 한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1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었다. 경찰의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각각 특수반 보육교사와 일반반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사이에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세에서 6세까지 원생 10명을 1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학대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마땅하고 적절하다.

도주 우려를 떠나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히 사회성 형성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자폐증 영유아를 학대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중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대 피의자인 보육교사들은 재판을 통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어느 삐뚤어진 보육교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아동 학대 알림e를 통해 아동 학대범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장애아동도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장애통합반 확대 등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또한 보육 교사들의 임금 등 처우를 향상시켜서 보다 양질의 보육교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관할 자치 단체인 인천 서구청은 피해 아동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전원 조치하고,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과 같은 학대 사건을 근절시키고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와 인천 서구청은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년 2월 17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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