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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 농업, 농촌 관련 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민수당지원법, 농업회의소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농지법 개정안등 여러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월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코로나위기와 자연재해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지키는 민생현안들이며 미완으로 그치고 있는 현정부의 농정개혁을 풀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중요한 입법과제이기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논의되고 입법되어야 한다.

특히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지원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코로나위기에 따른 선별지원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는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중요한 제정법안이다.
이미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9개 광역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어 그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 아울러 농어민들이 직접 조례제정 청구를 통해 시?군과 도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이어지는 가장 모범적인 입법 과정이라는 특징을 담고있기 때문에 법 제정을 미룰 어떤 이유도 없는 법안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에 관한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미완으로 그친 협동조합 개혁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농업회의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협치농정을 끌어낼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농정개혁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강화하여 농지의 전용과 훼손을 방지하고 식량자급기반을 유지하도록 농지법을 강화하는 입법안 역시 매우 의미있는 과제이다. 단 이번에 함께 논의되는 ‘종중 및 전통사찰의 농지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주호영의원 발의안)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외 사유에 훼손지 정비사업 추가하는 개정안 (김용민의원안) 역시 농지의 불법전용을 오히려 부채질 할수 있어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어서 농지법개정안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농어업,식품관련 법안들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년 2월 16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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