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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대기업 사업장에서 계속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 5일 현대중공업, 8일 포스코(포항) 협력업체 직원사망 연이어 발생
- 정부의 ”특별감독“, 국회의 중대재해 청문회, 대기업의 “특별대책” 필요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오전9시38분경 포스코(포항) 연안부두 내에서 협력업체 ㈜장원소속 남성노동자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중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며칠전 5일 현대중공업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이 용접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대기업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비슷한 장소와 유사한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원청 보다는 하청업체과 협력업체의 노동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산재 사고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18년 회장으로 취임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안전 예산 1조를 투자한다고 약속했었으나 연임된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발생 산재사망의 원인은 간단하다.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말로만 안전경영을 이야기하고 문제의 책임을 늘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 대책을 수립 하는데 있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 수립이 아니라,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만 면피용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특별감독, 국회 차원의 엄중한 청문회, 대기업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공포되어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하지만「중대재해처벌법」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 따른 1>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등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법 시행전에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살인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엄정한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현재 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려는 청문회를 실속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대표기업에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해 반복적인 재해발생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게 될 가칭)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실질적인 역할에도 속도감 있게 논의 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은 면피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반복 발생 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원하청 현장 노동자들과 외부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앞으로 강은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 의원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이어 법률 개정등의 입법 활동, 중대재해 산재사망 발생 대응 [현장검증단] 운영, 노후설비 [현장대책반] 등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2021년 2월 8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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