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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최초공개-재벌계열사, 상장법인 세무조사 결과
2013. 3.24

 

최초공개-재벌계열사, 상장법인 세무조사 결과

 

지난 5년 재벌계열사 소득탈루액 3조8,117억, 세금추징액 2조 1,207억
상장법인 소득탈루액 5조 2,066억, 세금추징액 2조 2,795억
조세포탈로 고발당해도, 수천억 탈세해도 공시조차 안해

 


지난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재벌 계열사중 479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3조 8,117억원의 소득탈루에 대해 2조 1,20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4개 업체는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은 49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5조 2,066억원의 소득탈루가 확인되어 2조 2,79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7개 업체가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조세포탈로 고발당한 기업과 탈세액이 1천억이 넘는 기업들 중 해당 사실을 공시한 기업은 한곳도 없었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기업명은 삭제한 채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기업과 상장법인의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동안 1,311개의 재벌 계열사 중 479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28개 회사는 2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벌계열사 중 소득탈루액 1위 기업은 4,713억원을 탈루했으며, 세금추징액 1위 기업은 1,59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별로는 소득탈루액이 1천억 넘는 기업이 7개, 500억 초과 기업도 11개이며, 세금추징액이 1천억이 넘는 기업은 3개, 500억 초과 기업은 5개였다.

 

980개 상장기업 중에는 모두 490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중 36개 회사는 2번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중 소득탈루 최고액은 9,345억, 세금추징 최고액은 1,762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소득탈루액이 1천억 넘는 기업이 7개, 500억 초과 기업은 11개, 세금추징액이 1천억 넘는 기업이 3개, 5백억 초과 기업은 2개로 나타났다. 소득탈루액이 1천억 넘는 7개 기업 중 3개, 세금탈루액이 1천억 넘는 3개 기업 중 2개는 앞서 언급한 재벌계열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제출받은 상장기업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에 대한 한국거래소 공시 결과를 대조해본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11개 회사가 2,045억원의 세금추징 사실만을 거래소에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세무조사 기업 중 2%, 세금추징액의 9%만 공시된 것인데, 특히 조세포탈로 고발된 회사와 소득탈루액과 세금추징액이 1천억이 넘는 회사 중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벌금이나 추징금 등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2.5~3%)인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추징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자본이 수조원 넘는 거대 재벌기업의 경우 세금추징액이 수천억원이 되더라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규정은 기업 임직원이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세포탈로 형사 고발된 경우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관련 규정상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들인데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은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간수입금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은 5년 주기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입금액이 5천억 이하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 말 현재 980개 상장법인 중 수입 5천억 이상인 기업이 735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490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나 세금신고는 비교적 투명하고 정확하리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재벌 계열사들과 상장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보다 강화된 세무조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해당 기업의 투명성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탈세로 인한 세금추징이나 고발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세청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첨부>상장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2007~2011년 상장법인, 재벌계열사 세무조사 결과 요약>

(단위:, 억원)

구분

거래소 상장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

탈루소득

세금추징액

탈루소득

세금추징액

세무조사업체수

490

479

탈세총액

52,066

22,795

38,117

21,207

업체당 평균 탈세액

106

47

80

44

탈세1위 기업

9,345

1,762

4,713

1,596

탈세

금액별 분포

1천억 초과

7

3

7

3

500~1천억

11

2

11

4

100~500

68

52

59

50

~100

404

433

402

422

490

490

479

479

조세범칙

고발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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