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관련/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과 탈당,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무책임할 뿐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관련/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탈당,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무책임할 뿐

일시: 2021년 1월 8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재판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201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속이는 방식을 통해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론을 들며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거듭된 소장 송달을 거부해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입니다. 이번 1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스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일본 정부에 책임있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탈당,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무책임할 뿐

 

참담합니다.

 

잇따른 남성정치인들의 성폭행 의혹과 사건에 어디까지 실망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의혹만 생기면 탈당으로 ‘꼬리자르기’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행태에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었고 어제 김병욱 의원은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가 김병욱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논의 대상과 상황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을 공천한 정당입니다. ‘탈당했으니 우리와 무관하다’라며 등 돌리지 말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탈당했다고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