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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동물복지위원회, 농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산안농장에 대한 예방적 강제살처분 대집행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동물복지위원회, 농축산부는 화성시 산안농장에 대한 예방적 강제살처분 대집행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11월 26일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닭,오리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들이 온갖 노력으로 방역에 매진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종사자들께서도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발생농장을 기준으로 인근 농장의 모든 닭과 오리를 집단 살처분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살처분 방식은 농가의 손실뿐 아니라 작업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트라우마, 지하수와 토양오염, 인체감염의 위험까지 상존하는 소모적인 대응 방식으로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과 같은 공장식 축산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사육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공약을 약속하고, 동물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혁신과 지자체 전담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덧붙인 바가 있다.

전문가들과 양계농가들 역시 지금과 같은 살처분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혼란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육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가축이 면역력을 높여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진정한 가축 감염병 예방은 소독과 사후 살처분 방식이 아니라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에 있다. 지금처럼 밀집한 사육환경은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조건이 되며 전염병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아울러 밀폐, 밀접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비싼 댓가를 치르며 1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축종별로 적정면적에 적정 사육두수와 사육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지정하는 등 축산환경 개선에 매년 예산을 증액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동물복지농장인증제 시행 훨씬 이전부터 자체의 기준으로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닭을 사육하고 있고,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으로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농장’으로 선정되는 등 자체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 산안마을 양계농장이 도체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조류독감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량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산안마을과 지역사회단체는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은 민관이 협력해 구축한 방역 시스템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태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축산인 동물복지농장 정책을 폐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예방적 살처분으로 방역의 본질을 가리는 행정명령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와 동물복지위원회는 ’산안농장에 대한 살처분 대집행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가축전염예방법에 의거,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산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것‘ 을 촉구한다.

아울러 살처분 중심의 가축방역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동물복지축산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12월 31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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