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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국민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최악의 정부안


-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제출된 정부안 비판
- 법사위는 법안 취지를 살려 논의하고, 제대로 된 법 제정에 나서야



정의당 노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정부안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제출된 의견서에 중대재해로 죽어간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영혼은 담겨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목조목 제한을 두고, 예외를 둠으로써 애초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의 입법 취지를 흔들어 버리고 있다. 정부안은 10만 국민청원 법안과 3개 정당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후퇴된 안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법사위에 제출된 정부안을 최악의 안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에 2인 이상 사망” 등의 의견은 현행 산안법의 책임의무보다 제한적으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삭제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 대신 ‘조치’라 표현하며 중대재해 책임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책임자 등 책임의무에 있어 ‘사업장’에만 국한하거나 직접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의 또 다른 안전장치 신설을 통해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처 공기단축 등 ‘위험의 외주화’ 부분을 전체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에서 필요한 것은 2인 1조 등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범위를 “1안 1인이상 사망, 2안 동시에 2인 이상 사망”의 안으로 제출하였다.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안" 은 이 법률로는 처벌하지 말자는 것으로 정부의 제출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동안 제출된 법안 어디에도 중대재해의 범위를 1인 이상 사망으로 하고있지, 2인 이상 사망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 신고내역 302건 중 2인 이상 다중 사망사건이 9건(3%) 이라는 정부통계를 놓고 볼 때도 그 실효성이 매우 낮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산안법에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으로 법안을 추진한다면 법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그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에 100인 이하 사업장 유예를 추가하자는 것은 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법안에서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중대재해 85%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그런 중소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8.8% 이고, 추락사 등 건설업 사고 84%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통계에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100인 이하 사업장의 유예를 추가하자고 하는 것은 아예 법 제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며, 이런 의견은 재벌들의 요구에 맞장구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의 의무의 귀속’에 있어 원청책임의 의무를 ‘시설, 설비 등 소유 관리할 때로만 제한“ 하자는 것은 여전히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에 전가시키자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며 법망을 피해 갔고, 공사와 일거리를 수주받는 하청업체는 원청 눈치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해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칼을 들이밀어야 책임 주체를 가려낼 수 있었으나 그마져도 처벌은 고작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노동자 목숨값을 고작 돈 몇 푼으로 사업주 손을 들어 주는 폐해를 반복해왔다.

이미 현행 산안법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가 동일 사업장. 그리고 사외하청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원청에 대한 제한성을 두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않다. 산안법에서 사외하청인 경우에는 원청이 장소를 지정했거나, 제공했거나 하는 경우를 다 포괄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건설업에 있어서“발주처”를 아예 삭제 하자는 의견은 특히 건설현장에서 원청ㅡ발주처가 안전의무의 책임이 분명해야 사고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발주처-재벌건설사를 손 들어주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이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청으로부터 멀리 있는 밑바닥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으로, 다단계 하도급 내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넷째, 책임 대상에 있어서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하자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정도로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부분 사업장은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내세워 또 다른 방패막이를 세울 것은 자명하다. 이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섭해야 한다. 

다섯째. 법인의 처벌과 공무원의 처벌에 있어서도 한정을 두면서 법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때에도 법인의 가중처벌을 5억 원 ~ 30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도로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수천억 내지 수조원에 이르는 기업들에게 안전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벌금의 상한이다.

공무원의 처벌의 경우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공무원 처벌’ 의 조항은 삭제하고, 다만 지방공기업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으로 제한하면서 그 처벌도 형법상 직무유기로 한정 하였다. 그러나 직무유기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직무불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의제만이 아님에도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 핑계를 대며 대기업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정부안은 국민생명이 아니라 재벌의 손을 들어 주는 최악의 안임을 거듭 밝힌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법사위와 거대양당에 거듭 촉구한다.
2018년 12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반면교사 삼아 산안법의 한계를 벗어나 제대로 법안을 제정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 


2020년 12월 29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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