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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411민생본부, 공정위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조건부 인수합병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계 DH(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 업계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심사에서 6개월내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불승인이 되어야할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독점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다.

이미 배달의 민족이 시장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기요를 매각한다고 해서 독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미 독점이고 요기요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다. 요기요를 매각한다고 해서 독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오히려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배달앱을 4번 이상 이용하면 1만원을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60%인 배달의 민족에 주문이 몰리고 있다. 크리스마스때는 주문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에 투자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배달앱의 독점을 인정하는 심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배달이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배달앱을 쓸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배달이 기본이고 대면접촉을 통한 영업은 부수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배달앱은 기존의 틈새시장이 아니라 시장자체가 된 것이다. 

배달시장을 더 이상 민간에 맡겨 놓는 것이 맞는지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달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존의 독과점 구조에 진입해서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배달앱을 공공재로 판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결과는 기존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기업에 대한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상실한 채 배달앱의 알고리즘에 의해 강요된 소비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당장 기업결합을 철회하고,  정부는 배달앱에 공공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정의당 6411민생본부장 박인숙(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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