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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포천 이주농업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주농업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농장주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며칠 전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숙소에서 이주여성노동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이주여성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속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임시숙소에서 발견이 되었다. 난방시설마저 고장이 난 상태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 홀로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농업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농업노동자의 숙소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또는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가건물 형태가 67.7%에 달했고, 그마저도 사용료를 받아 임금에서 제하는 경우도 13.0%였으며,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거나(44.7%), 화장실이 없거나(39.9%), 창문이 없거나(26.7%), 남녀 구분이 안 돼 있거나(16.2%), 난방시설이 없는(11.8%) 등 숙소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 포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주농업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비전문취업비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3만 210명에 이르고 비합법적으로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이보다 2~3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오늘날 농촌은 이주농업노동자의 일손을 빌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농업노동자는 농업을 유지하는 필수인력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 의료,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농장주들 또한 각성해야 한다. 이주농업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니다. 이윤을 좇아 이주농업노동자를 ‘농업노예’로 취급하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제 이주농업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인권유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엔은 2018년 12월 17일 ‘유엔 농민 농촌 노동자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이주농업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이다. 농장주들은 유엔이 권고한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해야 한다.

민주?인권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답게 2021년부터는 ‘유엔 농민·농촌 노동자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이주농업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0년12월 24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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