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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논평3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와 처벌

정의당 노동본부는 세 번째 정책논평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범위와 처벌 관련 재계의 과도한 주장 등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넓게 규정하면서도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면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재계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무리한 표현이다. 경영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상법에서도 이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과 형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범위를 대표이사까지 넓힌 바 있다.

중대재해는 연이은 하청과 도급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 태안화력 김용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 역시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 구의역 김군 사건에서도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기업이 만들었다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구조적 조직적 원인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한형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인식하게 하고 조직적·구조적 책임을 통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산재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이야기한다. 하한형의 형사처벌은 형법, 시설물안전법, 환경범죄단속법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재계에서 과도하다고 말하는 처벌은 어떤가. 당연히 해야 할 산업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에 한해서 그 책임을 묻고 처벌과 예방을 하자는 것이다. 더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현행 식품위생법 등 11개 법률에서 각종 행정제재와 벌칙, 벌금 등 다양한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 사람의 생명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처벌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기업은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고용된 사람을 부품처럼 소모하고 있다. 노동자가 죽으면 몇백만 원으로 살아 숨 쉬는 그 부품을 갈면 된다. 이러한 방관은 계속해서 용인되고 있다. 2013년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의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삼성전자와 전무이사가 무죄를 받았다.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천장이 붕괴됐을 때도 원청인 코오롱 건설과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재계가 ‘범위의 포괄성’ ‘과도함’이라는 단어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재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과 구조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그동안 벌금 몇백만 원으로 치부된 노동자들의 목숨은 그와 가족들에게는 전부였다. 안전장치 설치하는 비용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는 사회, 한 사람과 가족의 삶을 가볍게 치부하는 사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2020년 12월 23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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