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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이윤보다는 생명, 자본보다 안전한 사회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이윤보다는 생명, 자본보다 안전한 사회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지난 6월 11일,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발의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00명이 되었다.

며칠 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셨다. 이제 노동자들의 죽음이 놀랍거나 안타까운 게 아니라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덤덤하게 일상적으로 들리는 것이 더 놀랍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노동자의 죽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목숨을 잃은 故김용균 노동자.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 시민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은 전국에 차고 넘치는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 모두 2인1조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했고, 다단계고용구조는 의사소통의 단절로 위험의 외주화와 직결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비용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하청 등 중소기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중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대부분의 설비, 공정진행, 작업 허가 등은 원청에게 권한이 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 처벌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 위험을 외주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폭된 위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몰고 있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원청이 책임을 지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으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국회농성에 돌입한지 108일, 강은미 원내대표와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故이한빛 노동자의 아버지가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3일째다. 단식 13일차에 접어들면서 유족과 강은미 원내대표 등 단식하시는 분들의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이다. 어서 이 분들을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양 당이 수차례 약속했던 법안이다. 국회는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산업재해는 물론 기업이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재해, 사회적 재난 참사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라. 또한,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 있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020년 12월 23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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