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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평화본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법 개정 취지 퇴색되지 않도록 국제사회 설득해야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이후 미국 의회와 유엔 등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별한 외교적 설득과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북한지역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남북은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한 지 오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국에 대한 적대행위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남북이 방송을 틀고 전단을 상대 지역에 살포하는 행위는 비정규전의 한 형태로서 전투행위의 일종이다. 

과거부터 정전협정은 무력화되어 왔다는 걸 인정한다 해도,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에도 어긋난다. 물론 남북 상호 간에 합의를 어겼다는 시비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간에서조차 전투행위의 일종인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 등 일각에서 관련 법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 등 다각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적 모독과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적 전복활동을 고무 선동하는 전단지가 지속적으로 살포된다고 가정하자. 이를 규제하는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있다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멕시코 정부를 비판할 것인가. 

앞으로 3개월 후 관련법이 시행된다. 관련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단초가 마련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0년 12월 22일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본부장 이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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