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죽어야만 끝나는 스토킹 범죄, 국회는 언제까지 경범죄로 내버려둘 셈인가
[브리핑]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죽어야만 끝나는 스토킹 범죄, 국회는 언제까지 경범죄로 내버려둘 셈인가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에게 사귀자고 요구하며 몇 개월 동안 스토킹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교제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염산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여성은 얼굴에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었고, 다른 종업원과 손님도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적용 혐의는 특수상해뿐입니다. 아직까지 스토킹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회에 묻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왜 아직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죽어야만 끝나는 스토킹 범죄’라는 절망스러운 표현을 한국 여성의 현실로 만든 범인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1999년 15대 국회부터 2020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지지부진한 논의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다치거나 죽기 전에 스토킹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국가가 나서 법률을 통해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임을 천명하지 않고서는 스토킹 범죄에 의한 여성들의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문장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입법부를 향해 힘주어 외쳐야 한다는 사실이 비참할 뿐입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스토킹 범죄라는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희생되어야 관련법 제정에 나설 것입니까. 

스토킹이 중범죄가 아닌 나라에서 그로 인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그동안 여성에게 지은 죄를 뒤늦게라도 씻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여 법원에 의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