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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 노동법 개악을 규탄한다'

오늘(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삼권을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이 이루어졌고, 오늘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였지만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의 3개월 도입의 물꼬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역행하여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준 꼴이 되었다. 
 
노조법은 상급단체나 해고조합원들의 노조활동과 노조임원 자격을 제한하였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하였으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 허용, 퇴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등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개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노동 존중을 이야기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개악안 처리 과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정부가 내놓은 악법들을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심의해서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에서 통과 되었더라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새벽에 회의를 소집하여 정부의 개악안을 중심으로, 그것도 민주당 단독으로 도둑질하듯이 후다닥 통과 시켜 버렸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각종 개혁 입법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늘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왔다. 그러나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편에 서느라 촛불 개혁을 배신하였다. 더 이상 노동존중을 입에 올리지 말라. 더 이상 전태일과 열사 정신을 거론하지 말라. 

2020년 12월 9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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