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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내일(8일) 오전 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소위에서는 교원노조와 공무원 노조법, 노동조합법 등 소위 ILO 협약 관련 법안과 대학원생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적용 문제를 포함해 탄력근로제 완화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 논의를 하면서 노동기본권 후퇴와 노조법 개악이 함께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대양당은 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비준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법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ILO 협약 논의를 하면서 전혀 무관한 개악안을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ILO 핵심 협약은 진작에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이지 노조법 개악과 연동시키는 대상이 돼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정상급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 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임금에 근거한 장시간 노동에 기인합니다. 주52시간을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완화하는 꼼수는 없어야 합니다. 

ILO 협약 비준과 노조활동의 제한을 두는 노조법 개악, 탄력근로제 문제 등을 거대양당이 주고 받기 식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다른 의제와 달리 유독 노동의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짬짜미 협작으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더불어국민의힘이 되어 노동개악을 추진한다면 이제 거대양당은 반노동연합정당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 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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