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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411민생본부, "임대차3법 보완한 임대차시장 안정 대책과 과감한 주거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임대차3법을 보완한 임대차시장 안정 대책과 과감한 주거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관련

 

정부가 오늘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임대 114천호를 공급하는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 단기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명분으로 공공택지 우선 공급, 세제 지원 특혜를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은 과거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처럼 그 혜택이 무주택 서민들이 아니라 건설사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 대상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의 경우 현재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어야 할 공공임대 물량도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해야 한다.

 

현재의 불안정한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단기 공급 확대가 실행된다고 해도 전셋값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현 구조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전세난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3법을 보완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과 과감한 주거복지 확대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가 적정임대료를 산정·고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정착시켜서 전셋값 단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임차료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거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급 대상 가구를 현 118만 가구에서 2배로 늘리고 월평균 지급액도 2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향후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주거취약계층이 견뎌낼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전셋값 상승을 빌미로 임대차3법을 흔들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집값 안정,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1119

정의당 6411민생본부(본부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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