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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암예방특별법 제정해야

<논 평 암 예방의 날 기념 >

 

암 조기진단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으로

암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암예방특별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 321일 오늘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제6회 암 예방의 날이다올해는 1996년 정부가 암 정복을 선언하고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17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우리 정부는 암 정복’ 정책을 통해 암에 대한 조기진단율과 치료율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그러나 암환자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추운 겨울날 현관문은 열어놓고 창문만 꼭 닫아 놓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 17년 동안 암 정복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남자 76여자 83)까지 생존할 경우 남자는 3명중 1(34.4%), 여자는 4명중 1(28.9%)이 암에 걸리는 현실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라는 점 암의 사회적 비용이 2013년 20조 원(2002년 113천억 원에서 2005년 14조 1천억 원으로 증가)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 암에 걸리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2010년 국립암센터 설문조사 암환자의 62.6%가 소득 감소등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 그동안 정부의 암 예방정책은 개인적 습관(흡연과음운동부족 등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흡연이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높은 암 발생기여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사회적 조건(생활과 작업장 환경노동조건발암물질 사용하는 산업구조 등)에 의한 발암물질 노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암 예방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 암의 발생 원인이 개인적 습관과 사회적 조건 등의 요인으로 구분되지만이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리고 흡연과음운동부족의 경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이는 건강불평등의 상징이기도 하다.

 

 

환경성 직업성 암 예방이 요구된다

○ 직업성 노출에 의한 암 사망의 비율은 1~8%, 환경성 노출인 오염물질대기오염방사선 등에 의한 암 사망의 비율은 1~5% 정도 수준이다직업성 암과 환경성 암을 합치면 최대13%에 이른다특히 환경성 암의 경우 발암물질 위험인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환경성 위험은 위험 자체의 크기는 작지만 노출된 인구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예를 들어농산품생수공기 등의 개별단위의 위험성은 높지 않지만 노출된 인구규모가 크고그 위험은 지속적이다.

○ 일상생활 속에서 클린이란 이름을 달고 사용돼온 디젤자동차는 발암물질 1등인 배출가스를 내뿜고 다닌다또한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인체에 발암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 하루일과에서 최장의 점유시간을 가지는 직업성 암의 경우 작업장 환경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발암물질 2등급으로 규정된 심야노동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발성 간암폐암악성중피종 등 9가지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더욱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건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취약하고암 예방을 위한 지침마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국민의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방출되고 있는 발암물질과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요인에도 불구하고정부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성장우선주의 패러다임 때문에 암 예방정책의 대상을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1차 예방보다는 조기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발암물질 관리에는 소홀하다환경부와 노동부는 발암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국민건강 관리와 관련한 복지부와의 연계고리도 취약한 실정이다현재 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과 발암물질 관리에 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농림수산식품부 등 7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또한 암 예방과 치료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건강불평등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 · 운영되지 않고 있다이런 조건으로는 암이 정복될 수 없다.

 

암 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 ‘암예방특별법으로 시작해야

○ 암은 사회적 질병이며따라서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의 1/3은 예방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 암 예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산업현장 · 생활공간 · 의료시스템 · 먹거리 생산과 유통 · 유해물질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발암물질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그리고 사전예방원칙어린이 · 노인 등의 취약계층 우선원칙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원칙 등에 기초해서 암 예방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위의 원칙에 근거하여 암 예방의 날이 있는 3월중에 발암물질 등에 의한 암 발생 예방 특별법’(약칭암예방특별법)을 발의하여 암 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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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발암물질 등에 의한 암 발생 예방 특별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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