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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박주민 의원 제정 법률안은 현행 산안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며,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일하다가 죽은 국민이 지난 9월기준 45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각종 언론과 정치권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다만 보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근본대책 마련에서 볼때, 처벌수위와 5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적용 유예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이러한 이견에 대해서는 향후 법 병합심의시 근본적 방안 마련의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힌다.
 
그동안 이 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국민의힘까지 토론회를 열고 법안제정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채택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일부에서 나온 산안법 개정안을 넘어서서  박주민 의원의 제정법률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의 발의안과 함께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 한다.

2010년 11월 11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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