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의원, 광주시립극단 조연출, 배우들 ‘노동자 맞다’
- 꼼수 계약으로 극단 노동자 처우 바닥에
- 오는 22일 광주시 본청 국정감사에 집중 질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어제(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고용청장을 대상으로 광주시립극단 조연출, 배우들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광주시립극단 조연출과 배우들은 지난 8월 극단 상근 직원 등에게서 인격모독과 성희롱 등 피해를 봤다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극단 소속 조연출과 배우 3인은 용역 계약 형태인 ‘스태프 계약서와 출연 계약서’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극단 및 광주시 관련자들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시립극단 소속 조연출과 배우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휘 감독을 받는 일을 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성 입증에 관한 광주지방고용청장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출석해 답변한 임승순 광주지방고용청장은 강은미 의원에 질의에 ‘(극단 조연출과 배우들이) 비상임단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건이 들어와 조사를 하고 있다’, ‘기간이 정한 근로자 형태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했다.
오히려, 임 청장은 ‘광주시쪽에서는 상임, 비상임단원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이후 광주시 차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강은미 의원은, 향후 광주시 국정감사에 정의당 소속 행안위 이은주 의원실과 협력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진상과 추후 대책 마련 촉구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강은미 의원은 ‘광주시립극단 사례를 통해 전국의 많은 예술 노동자들의 지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로
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시립극단 내 안전관리 실태 및 관련 계약의 미비 사항, 향후 예술인 복지법 등의 필요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