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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교육] (수정공지_1차)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 일정 안내 2020. 10. 6



※ 교육신청 관련 온라인시스템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원께서는 해당 시도당 사무처나 교육연수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총 6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답변을 제출해야 함.



지역별 교육 일정

날짜

지역

장소

강의

10.17(토)

서울1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지도부

10.18(일)

경기1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김누리)

4)6기 지도부

10.24(토)

대전,세종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 서구 괴정동 358-5

1)정당정치(서복경)

2)6기지도부

3)장애평등

4)차별잇수다

10.24(토)

충남,충북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 서구 괴정동 358-5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지도부

10.25(일)

전북

왕의지밀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18-20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지도부

10.31(토)

인천

송도컨벤시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

1)정당정치(서복경)

2)6기지도부

3)장애평등

4)차별잇수다

10.31(토)

서울2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지도부

11.01(일)

경기2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김누리)

4)6기 지도부

11.07(토)

부산,울산

미정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지도부

11.08(일)

경남

한화리조트 거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2501-40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지도부

11.14(토)

광주

미정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지도부

11.15(일)

전남

미정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지도부

11.21(토)

대구

미정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지도부

11.22(일)

경북

미정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지도부

11.28(토)

강원

미정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지도부

11.29(일)

제주

미정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지도부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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