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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중대재해/하도급] [과로사 2] 이은주 의원, 경찰관 10 명 중 6명이 아프다!! 경칠관 건강 공격하는 야간 교대근무
    야간근로 제한, 작업전환, 야간근로 단축 필요


 

 

[국정감사 보도자료(13)]

 

경찰관 건강 공격하는 야간교대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 아픈데
야간근로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 제한
적극적 조치는 ‘미미’

 

 

일선 치안현장에서 교대근무를 서야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지만, 야간근로단축이나 작업전환(내근직 전환), 야간근로제한 같은 ‘적극적 조치’를 받은 경찰관 수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5~19년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조사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14년 시행되면서 경찰청은 2015년부터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구분

검진대상

건강이상

유소견자

요관찰자

2015

13,907

7,851

3,022

3,015

7

4,829

4,794

35

2016

19,753

11,122

4,401

4,365

36

6,721

6,640

81

2017

29,824

17,874

5,966

5,873

93

11,908

11,549

359

2018

40,011

23,734

8,070

7,924

146

15,664

15,091

573

2019

49,611

30,991

10,588

10,429

159

20,403

19,527

876

2015~2019년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경찰청은 2015년과 2016년에는 40대 이상 경찰관 13,907명, 19,753명을 대상으로만 검진을 했다가 2017년부터는 연령대를 낮춰 검진대상자를 늘려갔다. 2017년 29,824명, 2018년 40,011명, 2019년 49,611명 등 최근 5년간 총 153,106명의 경찰관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질병을 앓고 있거나(유소견자), 질병이 의심되는(요관찰자) 건강이상자는 2015년 7,851명(검진대상 대비 56.5%)에서 2016년 11,122명(56.3%), 2017년 17,874명(59.9%), 2018년 23,734명(59.3%), 2019년 30,991명(62.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이상 진단을 받은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들에게 △건강상담 △보호구 착용 조치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야간근로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제한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요관찰자 중 야간근로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제한 등 적극적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유소견?요관찰자 7,851명 중 적극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7명으로 0.09%, 2016년은 11,122명 중 5명(0.05%), 2017년 17,874명 중 16명(0.09%), 2018년 23,734명 중 58명(0.24%), 2019명 30,991명 중 18명(0.06%)이었다.

 

2015

구 분

유소견자(관리필요)

요관찰자(의심)

소계

소계

 

3,022

3,015

7

4,829

4,794

35

 

건강상담

222

222

0

1,104

1,096

8

 

보호구착용 조치

0

0

0

0

0

0

 

추적검사

579

578

1

2,607

2,589

18

 

근무 중 치료

2,052

2,046

6

227

226

1

 

야간근로 단축

2

2

0

1

1

0

 

작업전환

0

0

0

0

0

0

 

야간근로 제한

4

4

0

0

0

0

 

기타

163

163

0

890

882

8

2016

구 분

유소견자(관리필요)

요관찰자(의심)

소계

소계

 

4,401

4,365

36

6,721

6,640

81

 

건강상담

404

400

4

2152

2134

18

 

보호구착용 조치

0

0

0

0

0

0

 

추적검사

726

722

4

2,389

2,350

39

 

근무 중 치료

2,973

2,947

26

586

580

6

 

야간근로 단축

0

0

0

3

3

0

 

작업전환

0

0

0

0

0

0

 

야간근로 제한

2

2

0

0

0

0

 

기타

296

294

2

1,591

1,573

18

 

2017

 

구 분

유소견자(관리필요)

요관찰자(의심)

 

소계

소계

 

5,966

5,873

93

11,908

11,549

359

 

건강상담

501

494

7

3,872

3761

111

 

보호구착용 조치

99

99

0

672

671

1

 

추적검사

1,015

1002

13

3,058

2,955

103

 

근무 중 치료

3,819

3,761

58

730

718

12

 

야간근로 단축

1

1

0

11

11

0

 

작업전환

4

4

0

0

0

0

 

야간근로 제한

0

0

0

0

0

0

 

기타

527

512

15

3,565

3,433

132

2018

구 분

유소견자(관리필요)

요관찰자(의심)

 

 

소계

소계

 

8,070

7,924

146

15,664

15,091

573

 

건강상담

838

805

33

5,200

5007

193

 

보호구착용 조치

403

402

1

1,841

1824

17

 

추적검사

1,052

1041

11

4,806

4,621

185

 

근무 중 치료

5,013

4,949

64

727

707

20

 

야간근로 단축

22

21

1

8

8

0

 

작업전환

12

12

0

5

5

0

 

야간근로 제한

5

5

0

6

5

1

 

기타

725

689

36

3,071

2,914

157

2019

구 분

유소견자(관리필요)

요관찰자(의심)

소계

소계

 

10,588

10,429

159

20,403

19,527

876

 

건강상담

1,621

1604

17

6,414

6147

267

 

보호구착용 조치

441

439

2

3,094

3064

30

 

추적검사

1,432

1421

11

5,714

5,464

250

 

근무 중 치료

6,836

6,723

113

1,108

1074

34

 

야간근로 단축

2

2

0

4

4

0

 

작업전환

8

8

0

1

1

0

 

야간근로 제한

2

2

0

1

1

0

 

기타

620

605

15

4,931

4,609

322

2015~2019년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조치 결과 현황

 

 

한편 2017년부터 보호구 착용 조치를 받은 경찰관들이 771명에서 2018년 2,244명, 2019년 3,535명으로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장시간 순찰차에 앉아서 근무해야 하는 일의 특성과 무전기나 수갑 등이 장착돼 있는 허리띠 무게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목,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교대근무가 잦은 노동자들이 정규시간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수면장애, 뇌심혈관?소화기 계통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야간근무 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 제한 같은 적극적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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