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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중대재해/하도급] [과로사 1] 강은미 의원, 산업재해 과로사 방지 위해 과로사방지법 필요
    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 폭언 등 예방조치 강화 필요





 

 

A씨는(57대형마트 판매사원이다매월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1일 단위 통합업무 스케줄표에 따라 1일 시간대별 직무근무장소내용이 다르다. A씨는 근무시간은 1주 평균 근무시간은 34시간이다당일 A씨는 고객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갑질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저녁 퇴근 한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45건설회사 부장이다아파트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그런데 장마를 앞두고 3개월 전부터 공사를 단축하는 현장회의에 참석하였고공사지연으로 원청소장의 계속되는 질타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결국 공기단축을 위해 지난 달부터 집중근무를 하였고공사지연 책임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호출도 받았다. B씨는 공기지연 대책 마련을 위해 출근 중 쓰러졌다.

 

C씨는(72택배 배송기사다. 1일 이동거리는 120km~140km이고 배송물량은 1개 3kg의 물품을 1일 평균 250개 처리하고 있다그는 오전 830분 집을 나서 배송물량이 도착하는 하차터미널에서 집하 업무를 시작해서 늦은 10시까지 일를 해왔다월요일은 반품을 포함한 집하물량이 많았고 토요일이나 여름은 물량이 많아 일요일에도 배송을 해왔다사고 당일 높은 습도와 온도에서 무거운 물건을 배달 한 후 운전석에 앉아 머리를 숙인 채 쓰러졌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국회 환경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 1,403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전체 업무상 질병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5.9%(784)이고업종은 건물종합관리사업 10.3%(144),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10%(140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2020.1~7월까지 업무상질병 승인 610명 중 사망자는 29.3%(179)이다.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요인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단기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만성과로요인을 고려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한다.

 

단기과로는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이전 11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등으로 바뀐 경우, ‘만성과로는 발병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나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1주 평균 52시간~60시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7가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해 판단한다(① 근무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 부족 업무 ④ 유해 작업환경 노출업무 ⑤ 육체강도 높은 업무 ⑥ 시차 큰 출장 업무 ⑦ 정신적 긴장 큰 업무).

 

○ (사업장규모) 2018~2020년 7월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 1403명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규모는 5인 미만 267(19.0%), 5~30인 미만 399(28.4%), 30~50인 미만 118(8.4%), 50~100인 미만 146(10.4%), 100~300인 미만 204(14.5%), 300~500인 미만 53(3.8%), 500~1000인 미만 85(6.1%), 1000인 이상 131(9.3%)으로 확인되었다(붙임 참조).

 

○ (업종별 분포) 전체 1403명 중 업종별 형태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44(10.3%),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140(10.0%), 음식 및 숙박업 111(7.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7(7.6%), 사업서비스업 94(6.7%), 건축건설공사 92(6.6%),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42(3.0%), 자동차부분품제조업 28(2.0%) 순으로 확인되었다(붙임 참조).

 

○ (단기 및 만성과로) 전체 1403명 중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1393명의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분포를 보면

△ 단기과로 174명 임(12주 1주평균 52시간 이하 124, 52~60시간이하 39, 60시간 초과 11)

△ 만성과로는 12주 1주평균 52시간 이하 381(27.4%), 52시간~60시간 이하 446(32.0%), 60시간 초과 566(40.6%)로 확인 됨(붙임 참조).

 

○ (업무상부담 가중요인) 전체 질병 사망자 162명 중 업무상부담 가중요인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는 총 53(32.7%)이다. 2개 중복인 경우는 44(27.1%), 3개 중복 8(4.9%), 4개 중복 1(0.6%)이다.

특히 업무상부담 가중요인 중 가중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교대제 업무(55)이고 정신적 긴장 큰 업무 54유해작업환경 노출업무 32육체강도 높은 업무 30휴일부족 업무 14시차 큰 출장 업무 2근무예측이 어려운 업무 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사망 중 교대로 인한 근무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한랭 등 온도변화 등의 작업환경과 육체적 강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고 이외에 직장내 괴롭힘 및 고객응대시 폭언 등을 포함 한 건강?장애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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