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강동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률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 부모, 친권도 제한하는 법적근거 추진

 

강 동 원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37,387, 학대피해 아동보호조치도 28,559에 달해...

- 아동학대 총상담 건수 중 2번 이상 신고된 재신고 건수도 무려 5,608(11.8%)에 달해..

- 중복학대 39.3%가 가장 높고, 방임 35.1%, 정서학대 13.1%, 신체학대 7.2%, 성적 학대도 4.6%

-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83.1% 가장 높고, 조부모 3.5%, 친인척 2.4%, 기타 9.2%

-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피해아동 보호위해 접근금지명령, 퇴거 등 친권제한 조치 등 가능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구제에 나섰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2013319()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해 일시 격리된 아동이더라도 부모가 항의할 경우 72시간 만에 돌려보내야 하며, 또한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1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동학대 6,053건 중 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5,039(83.1%)에 달해 아동 가운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가 5,246(86.6%)에 달해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미흡한 법적 조치로 인하여 보호조치이후 피해아동이 아동 학대행위자에게 재학대 당하는 경우는 563(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와 관련한 총 상담신고 건수는 47,70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접수건은 37,387(78.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되는 상담사례 가운데 76.4%(28,559)가 아동학대로 판정돼 보호기관의 보호조치를 받은 수치다. 아동학대로 판정돼 기관의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이 다시 재학대를 받은 사례도 무려 9.7%(2,787)에 이르고 있다.

 

(별첨) 보건복지부의 국내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

 

국내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

구 분

총상담

신고건수(A)

아동학대

신고건수¹?

재신고

건수(%)²?

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재학대건수

(%)

보호건수³?

보호율⁴?

2007

9,478

7,083

957(10.1)

5,581

0.52%

646(11.6)

2008

9,570

7,219

930(9.7)

5,578

0.53%

494(8.9)

2009

9,309

7,354

1,134(12.2)

5,685

0.55%

581(10.2)

2010

9,199

7,406

1,262(13.7)

5,657

0.57%

503(8.9)

2011

10,146

8,325

1,325(13.1)

6,058

0.63%

563(9.3)

누계

47,702

37,387

5,608(11.8)

28,559

-

2,787(9.7)

* 1) 총 상당 신고건수(A)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접수건 수

2) 총 상담 신고건수(A) 중 두 번 이상 신고된 사례의 접수건 수

3)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

4) 아동학대 보호건수를 추계아동인구로 나눈 수치로, 아동인구 천명당 학대피해아동의 비율을 나타냄

 

국내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학대를 가하는 중복학대가 가장 39.3%(11,235)으로 가장 많고 부모 등이 방치하는 방임 35.1%, 정서학대 13.1%, 신체학대 7.2%이고, 성학대로 무려 4.6%에 이른다.

 

국내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

구 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7

5,581

473(8.5)

589(10.6)

266(4.8)

2,107(37.7)

59(1.0)

2,087(37.4)

2008

5,578

422(7.6)

683(12.2)

284(5.1)

2,237(40.1)

57(1.0)

1,895(34.0)

2009

5,685

338(5.9)

778(13.7)

274(4.8)

2,025(35.6)

32(0.6)

2,238(39.4)

2010

5,657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394(42.3)

2011

6,058

466(7.7)

909(15.0)

226(3.7)

1,783(29.4)

53(0.9)

2,621(43.3)

누 계

28,559

2,047(7.2)

3,732(13.1)

1,308(4.6)

10,022(35.1)

215(0.8)

11,235(39.3)

 

한편 아동학대를 학대행위자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3.1%(23,725)로 가장 높고, 조부모 3.5%(1,005), 친인척 2.4%(684)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계

5,581

5,578

5,685

5,657

6,058

28,559

부 모

4,524(81.1)

4,719(84.6)

4,734(83.3)

4,709(83.2)

5,039(83.2)

23,725(83.1)

조부모

205(3.7)

194(3.5)

230(4.0)

182(3.2)

194(3.2)

1,005(3.5)

친인척

123(2.2)

145(2.6)

141(2.5)

144(2.6)

131(2.2)

684(2.4)

형제자매

26(0.5)

22(0.4)

16(0.3)

11(0.2)

24(0.4)

99(0.3)

부모의동거인

88(1.6)

78(1.4)

88(1.5)

82(1.4)

89(1.5)

425(1.5)

기 타

615(11.0)

420(7.5)

476(8.4)

529(9.4)

581(9.6)

2,621(9.2)

 

이처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하였고, 부모가 103자매를 2년 동안 반지하방에 가두고 학대하는가 하면, 아이에게 강제로 소금밥을 먹여 나트륨 중독으로 숨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가 빈발하고 있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 중인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되돌아가 재학대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의 양육방식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교육 등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가 자행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강의원은 심각한 부모에 이한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현장조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1개월의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임시로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 또는 임시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비밀전학·비밀전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갈수록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미비점으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거나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보완해서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김제남, 서기호, 심상정, 박원석, 정진후, 김광진, 김성곤, 김춘진, 배기운, 배재정, 윤관석, 이미경, 이윤석, 최민희, 홍영표 의원 총16인이 공동발의 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