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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동본부, 대법원이 치욕을 뒤집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논평] 노동본부,  대법원이 치욕을 뒤집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오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노조 아님 통보)이 법률의 위임 없는 임의규정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무효이고, 위헌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이므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조만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법외노조 처분은 위 권리들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노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본질적 사항에 대한 제한 법률로만 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령은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설립 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면서도 노조 설립 후 노조 아님 통보(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위임도 하지 않았다. 

구 노조법에서는 행정당국에 의한 노동조합 해산명령제도를 규정했으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행정당국이 임의로 해산하는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87년 노동법 개정 당시 해산명령제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 후 5개월 만에 노태우 정권은 노조법 시행령으로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노조법 시행령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조해산명령과 동일하다.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두지 않아 행정관청의 개입여지만 커졌다. 결국 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것임에도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 시행령에 근거한 것하고 시행령은 위헌무효이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법적 근거는 위법하다.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노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원심을 파기한다는 것이다. 

얼마만인가?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 당연히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협약에도 배치된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 설치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도 해당조항에 대한 삭제권고를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지도 않았고 해당 시행령에 대한 삭제 계획조차 내지 않았다. 지난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대법관들조차도 법외노조 통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지 지적하고 행정적으로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낼 정도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에 이어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내외적인 강력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안을 끌어 오면서 교사와 공무원들의 노조할 권리를 송두리 째 짓밟은 과오에 대해 당사자인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즉각 취소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했을 엄청난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해고자 가입을 배제할 것을 조건으로 수리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폭력으로 해고된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특별법 제정 등 원상회복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교사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과 협의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서둘러라. 이것만이 행정부가 저지른 노동권 침해의 과오를 진정으로 시정하는 길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그늘에서 벗어나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박수를 보낸다. 이에 앞서 최근 대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강행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의칙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현대차노조의 유족 특별 채용 단협 효력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써 말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희망한다. 다만 너무 늦은 판결로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길 당부하는 바이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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