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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내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황당한 주장
[논평]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내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황당한 주장

-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국내 일자리 감소한다는 성명은 허위사실을 넘어 황당무계한 이야기
- 특히 기업이 학력 등에 대한 차별적인 채용시 차별금지법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 일자리의 수는 기업의 경영사정, 국내 경제사정에의 영향. 차별금지법 제정된다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원을 뽑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나.
-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성명이야 말로 차별적인 채용관행,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적인 이주노동자 차별이 존재해왔다는 반증.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높이고 평등한 사회 만들어야.  

지난주 한 언론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단체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황당한 성명을 보도했다. 황당무계의 도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성명을 발표한 단체나 보도하는 언론 모두에게 유감을 표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업이 학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채용을 하면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은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사유로 인한 채용차별에 대해 구제절차를 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차별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할 뿐이지 차별행위 자체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차별을 금지하면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져 어려워져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연령상 고용차별금지법’때문에 노인의 고용이 줄었다거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여성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일자리는 차별금지가 아니라 국내의 경기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해당 언론에서 인용한 모 교수의 말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파견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 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해지가 속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규직과 유사·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시정 및 구제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다만 차별금지법은 고용형태 등에 의한 차별임에도 무기계약직 등과 같이 현재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차별사유가 중첩된 복합적인 차별에 따른 피해자 구제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황당한 주장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업종별 쿼터제로 허가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구조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함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도설계의 원취지이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도리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성명과 해당 언론사의 보도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차별적인 채용관행,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반증이다. 차별적인 채용은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막는 범죄행위다. 또한 유사한 일을 함에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통해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등한 노동 현장이 되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8월 24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종민, 공동본부장 장혜영, 배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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