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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피해 관련, 참담해... 2차 피해 방지 법률 제정 통해 인격권 보호할 것 / 전국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 전속성 기준 폐지되어야...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노동기본권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일시: 2020년 7월 20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피해 관련, 참담해... 2차 피해 방지 법률 제정 통해 인격권 보호할 것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거세지고 있다. 직장 내 명백한 위력에 의해 발생한 성적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상황 앞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무수히 많은 피해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고발해왔지만 피해자의 사적 정보와 허위사실이 생산, 유포되어 2차 피해를 감당해야만 했다. 피해자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에게 온전히 맡겨질 뿐인 것이다.

정의당은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투 운동의 외침이 국회의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공당의 역할을 다 하겠다.

■ 전국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 전속성 기준 폐지되어야...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노동기본권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지난 17일, 전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전국단위 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한 변화가 이제야 시작되었다. 정의당은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가 ‘전속성 기준’을 들어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무작위의 콜을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 일을 수행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현실을 두고 정부는 ‘전속성 기준’을 들어 노조 설립을 가로막아왔고 이로 인해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더욱더 열악한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노동자들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이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4명에 불과하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대체 존재하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업체들은 보험사와의 담합을 통해 대리운전보험료를 대폭 인상했고 60세 이상 대리운전노동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동형태에 대한 행정 편의적인 대응인 전속성 기준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배제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고용보험체계의 전면적 전환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2020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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