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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전북도의회의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 및 나인권 전북도의원 혐오발언 관련
[논평]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전북도의회의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 및 나인권 전북도의원 혐오발언 관련  

-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인 군산시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매우 환영
- 절대다수가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도의회 건의안 부결,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나인권 전북도의원의 가짜뉴스 유포, 혐오 발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어제 군산시의회는 정의당 정지숙 의원이 제안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송부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으로 매우 환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전국의 지방의회가 시대정신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주길 부탁드린다.  

이러할 때 전라북도의회는 어제(16일) 진행된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 발의로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적의원 36명 중 찬성 11명·반대 21명(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여론이 88%를 상회하고 있고, 정의당의 입법 발의 이후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권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입법 발의 추진 등 차별금지법은 시대정신이 되었는데 전북도의회의 부결은 충격적이다. 매우 강하게 규탄한다. 
 
전북도의회는 39명 전체의원수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다. 전북도의회의 부결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부결이라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전북도의회 부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도민에 사과하고 건의안 재의결에 나설 것 또한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안건 표결에 앞서 나인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건의안 반대의견을 내면서 행한 혐오발언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최악의 혐오발언이다. 논평에 나 의원의 말을 옮기는 것 조차 치가 떨릴 지경이다. 정치인 최악의 혐오발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 의원의 발언은 보수기독교계 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발언이다. 가짜뉴스, 혐오발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기본 인성을 의심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나 의원에 즉각적이고 엄중한 징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공직자들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높은 만큼 당 차원의 성인권교육이 필요하듯, 시대에 뒤떨어진 반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교육제도의 마련 또한 촉구한다.         

오늘은 제헌절이다. 전북도의회의 부결과 나 의원의 발언은 2020년 현재 헌법의 평등 조항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7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김종민·공동본부장 장혜영, 배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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