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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성과 있었지만 한계 명확. 좀 더 실효성을 가지도록  보완해야

오늘로 이정미 전 대표가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2, 76조3)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았다.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관계등을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갑질을 일정정도 개선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부분 상급자, 관리자라는 점에서 직장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처벌조항이 없는 점 등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가해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해자인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모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고용구조가 다변화되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갑질과 괴롭힘이 단지 사용자와 고용된 노동자 관계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님에도 단지 개별적인 직접고용관계에만 적용하고 있는 점도 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ILO 100주년 총회에서 채택된 190호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협약’은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제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히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고용관계 뿐 아니라 도급 관계인, 고객, 사용인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규제하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시행령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괴롭힘 처리에 있어서 가해 당사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사업장 내 처리보다는 외부기관 또는 사업장 내 처리라고 하더라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7월 9일 강은미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제3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제해 적용범위를 넓히고 괴롭힘 당사자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또한 여전히 만연한 갑질 문화가 청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16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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