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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피해호소인’ 표현 /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입장 분명히 할 것 촉구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피해호소인’ 표현 /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입장 분명히 할 것 촉구 관련

일시: 2020년 7월 15일 오후 5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피해호소인’ 표현 관련

정의당은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피해자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시점을 특정하고 증거들도 일부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라는 표현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해지는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며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있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입장 분명히 할 것 촉구

오늘 오전, 서울시는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입장을 낸 자리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내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를 지칭할 때, ‘피해호소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는 서울시의 진정성이 무색한 자리였다는 점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문제는 서울시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없고 서울시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에 ‘피해호소직원’이라고 사용했다는 허술한 답변을 일삼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피해자는 서울시라는 직장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겪어야만 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철저히 혼자 감당해야만 했고 그 결과 여성 단체를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직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력’일 수 있음을 서울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피해호소직원’이라고 부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한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라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정을 바란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력으로 다가설 수 있으며 2차가해 소지가 다분하다.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한 제대로 된 반성문을 내길 바란다.

2020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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