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선까지 조문하면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조문관련 잡음 기사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484458

1. 질문 1 : 범죄자 조문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걸로 간주되고 피해자의 피해를 공감하지 못하는거죠? 
              왜 조문하면 안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2. 질문 2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지한건데 성범죄자 문상은 앞으로 하면 안되거 같습니다.
              그럼 성범죄 외 다른 범죄자 문상은 괜찮은건가요?
3. 질문 3 : 만약 다른 범죄자 문상도 안된다면 어느정도의 범죄까지 문상 가능한가요?
4. 질문 4 : 범죄자 문상시 어느 정도의 관계 및 친분까지 하는게 적절할까요?
5. 질문 5 : 혹시 공소시효처럼 몇 년 경과후 부터 문상 가능한 기준은 필요할까요?
              있다면 범죄별로 적절한 기간의 기준은?
              예를 들어 친일행위 X년, 반민주 및 독재행위는 X년, 뇌물죄는 X년, 성범죄는 X년, 음주운전 X년 등... 
              아니면 형량 및 벌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6. 질문 6 : 문상의 의미는 고인을 기린다, 유족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가장 큰거 같습니다.
              문상이 문제가 된다면 문자나 통화를 통해 유족을 위로하는건 문제 없는거죠?
6. 질문 7 : 범죄자의 직계가족 문상도 문제가 되나요? 혹시나 범죄자 기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느정도까지 완화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당사자, 당사자의 친모 관련 문상에 잡음이 많은거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공인중 전과자, 범죄자, 혐의자 및 그의 관계자들의 조문관련 잡음 해소를 위해서는 먼가 기준을 마련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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