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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한미FTA 1주년 논평

정부는 한미 FTA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ISD 등 독소조항의 재협상을 즉각 추진해야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정부가 예측했던 자동차의 2012년 대미 수출증가율(18.1%)2011(27.9%)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듬.

 

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ISD)조항, 개성공단 제품 예외조항, 서비스시장개방의 네거티브 열거방식, 역진불가(ratchet)조항,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즉각 추진해야

 

<논 평>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지금까지 과장, 왜곡했던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투자자국가제소(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함.

 

정부가 201185일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매년 대미 수출 12.9억불, 대미 수입 7.1억불이 증가하여 연평균 5.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남. 하지만 2012년 대미 수출증가율은 4.1%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10(32.3%)2011(12.8%) 보다 낮은 증가율임(첨부자료 1 참고).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자동차의 수출이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자동차 수출액의 증가율은 201127.9%인데 반해, 201218.1%로 떨어졌음(첨부자료 2 참고).

 

한편 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ISD)조항, 개성공단 제품 예외조항, 서비스시장개방의 네거티브 열거방식, 역진불가(ratchet)조항,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 등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즉각 추진해야 함.

 

특히 외환은행 론스타 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행정부의 공공정책결정권, 사법권과 입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ISD의 폐기, 혹은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한미 FTA 협정과 충돌할 수 있는 미 합중국의 연방법 및 주법 조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임.

 

김제남의원은 윤상직 지식경제부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ISD 규정은 물론, 다른 독소조항을 포함하여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첨부자료 1> 대미 & 대유럽 수출입 증가율 변동

 

<첨부자료 2> 주요품목별 대미 수출증가율

출처: 관세청, 수출입 통계자료,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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