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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시민]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축소해야 합니다.

현행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 산업상 비밀 , 상표권·영업권 , 토사석 (土砂石 )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 로서 받는 원고료 , 인세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④ ‌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 )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2천만 원 초과 50%, 4천만 원 초과 30%, 6천만 원 초과 20%)

개선안

지급금액의 2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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