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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기준 포함 합헌 결정’ 환영한다

일시: 2020년 6월 25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서 환영한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된 제도였고 노동자의 휴식 보장과 열악한 임금 보전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영업자 아무개 씨처럼 최저임금의 인상과 경기 악화로 주휴수당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만약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배제해버리면 최저임금이 한순간에 17%까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정의당은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계속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

2020년 6월 25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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