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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정부 ILO 기본협약 비준 개정안/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 세 번째 강제철거 관련

일시: 2020년 6월 24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부 ILO 기본협약 비준 개정안 관련, 사용자들 요구안 끼워넣는 개악적 요소 다분해 

정부가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제는 ILO 기본협약 87, 98호의 본질적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자들의 노조가입 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내용이 없진 않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와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서 권고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부분은 통째로 빠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ILO협약과는 하등 상관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협약비준을 빌미로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를 받아준 개악안인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다. 이번 법 개정안 제출은 유럽연합이 노동기본권 기본협약 미 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대해 최종 분쟁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의 권고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졸속 추진을 강행한 것에 불과하다. 

오늘도 하늘에서, 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의 ILO 기본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 세 번째 강제철거 관련, 종로구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당장 사과해야  

지난 23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자들의 농성장이 강제철거 되었다. 100여 명의 경찰과 종로구청 철거반이 들이닥쳤고 농성장은 5분 만에 철거되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회사의 부당함 앞에 사태해결을 호소했으나 돌아온 것은 강제철거인 것이다. 

문제는 정리해고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장소를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도 틀어막는 행태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조용히 나가야만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인 셈이다. 이들에게 기본권인 집회마저 금지시키려는 종로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고자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 속 강제 철거는 종로구청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종로구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시아나케이오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길 바란다. 묻지마 해고는 가장 힘없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하겠다.

2020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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