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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검찰, 텔레그램 성착취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지 않아, 결국 유료회원들은 봐준 셈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검찰, 텔레그램 성착취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지 않아, 결국 유료회원들은 봐준 셈

일시: 2020년 6월 23일 오후 3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22일, 검찰이 ‘박사방’의 조주빈과 그 공범들을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성 착취물 유포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박사방’ 유료회원 3만 명은 조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료회원으로 성 착취에 동조한 이가 조직원이 아니라는 검찰의 입장에 참담함을 느낀다.

문제는 유료회원이 단지 돈을 내고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 범죄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동조하는 등 범죄단체를 적극적으로 유지시킨 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결국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배포죄, 소지죄 등으로만 처벌받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량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유료회원을 봐준 셈이 된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가 조직적인 범죄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현직 공익근무요원 등이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판매하고, 방을 개설하고 광고하고, 방에 돈을 내어 입장해 착취했다. 대화방을 관리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며 누가 더 여성을 능욕했느냐에 따라 참가자들의 서열을 결정해왔고 범죄결과물이 돈으로 거래되어온 것이다. 유료회원, 직원, 운영진, 개설자 모두가 범죄조직으로서 함께 여성을 착취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검찰은 성착취 범죄를 유지시킨 강력한 원인으로 꼽혀왔다. 텔레그램 성착취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두고 ‘남자들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야동’ 등으로 사소화, 비범죄화해왔기 때문이다. 결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운영자와 유포자, 조력자, 이용자 등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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