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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으로 더 이상 난민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아야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법을 시행한 2013년으로부터 7년이 지났다. 아시아 국가 중 난민법을 시행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나 한국의 난민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문제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난민법이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차별과 폭력을 피해 한국을 찾았으나 공항이라는 경계를 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난민신청자는 늘지만 난민인정수는 늘지 않는 가운데 2019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심사종료자수 대비 0.4%로 42명에 불과하다. 그 뿐만 아니다. 바늘구멍을 뚫어도 난민에 대한 혐오와 오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에 시달린다. 한국 사회는 난민들에게 안전망이자 관계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인권피해자로 난민을 규정해 심사기간동안 난민신청자가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심사인력제 및 심사 이의제기권 도입 등 심사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정착과정에 대한 지원 역시 난민의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당면한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2020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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