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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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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인증이 필수라면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시면 저같은 해외거주자들한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참여댓글 (9)
  • 김부임

    2020.08.19 09:59:42
    녕 나는 현재 모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야. 요즘 불쌍한 대학원생과 관련된 밈이 많은데, 정작 대학원생이 어떤 일을 하는 종족인지, 뭐 때문에 교수의 노예를 자진해서 수행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개붕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어. 그리고 이 글은 대학원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공계열 대학원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유의하자구.







    1. 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은 대학교의 수시 입시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서류 심사로 먼저 지원자들을 조금 걸러내고, 이후 면접 등을 통해 최종적인 선발을 하지. 참고로 미국 유학의 경우 GRE이라고 해서 수능과 같이 대학원 진학용의 시험을 보기도 해. 보통 본인이 다닌 학부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종의 이유로 타교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 자교와 타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



    자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익숙했던 환경하에서 졸업 이후 대학원 생활을 지속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적응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없어. 또, 자교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웬만해서는 모두 합격을 하게 되지.



    반면 타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해. 또 합격확률도 자교 지원보다는 매우 떨어지지. 하지만 타교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에 있어서 있는 장점도 있긴 해. 보통 굳이 타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원래 본인 학부보다 더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대학일수록 실험 장비와 같은 인프라와 투자가 뛰어날 확률이 크고, 교수진도 뛰어나서 좋은 연구실에 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타교 대학원에 진학하면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심정으로 낯선 환경에 처해지지만,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더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



    타교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통 1티어로 치는 것은 영미권 유수대학으로의 유학이고, 2티어는 흔히 설포카(spk)라 불리는 대학으로의 진학이야. 3티어는 연고대와 나머지 과기원으로 볼 수 있는데, 연고대 대학원의 경우에는 다소 툭별한 케이스이므로 후술할 이야기가 조금 있어. 나머지 명시되지 않은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사실 상기한 두 케이스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연구 인프라도 사실 크게 차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타교 대학원을 고려하는 학생은 위 세 케이스에만 지원을 하고 다 탈락하는 경우 굳이 위 세 케이스 말고 그냥 자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상기한 세 케이스가 아닌 이상 학교의 네임 밸류보다는 지도 교수의 네임 밸류가 훨씬 크게 작용하게 돼.





    2. 하는 일



    이공계열 대학원은 보통 이론 연구실과 실험 연구실로 나뉘어. 이론 연구실은 말 그대로 어떤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실이야. 실험 연구실은 제시된 이론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하거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실이야.



    이론 연구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펜대잡고 책 쌓아놓고 열심히 써가면서 곰곰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론 연구는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져. 대부분의 이론 연구 과정이, 이론을 위한 가설 제시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 현대 대부분의 학문들은 사람의 수학적 계산 능력으로만은 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론 연구실은 슈퍼컴퓨터나,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등을 이용한 컴퓨팅 작업이 대부분이야.



    실험 연구의 경우가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집못가고 실험실에 처박혀서 실험하는 대학원생 이미지에 부합하지 ㅋㅋ 실험 연구실의 경우 실제로 재안된 이론이나 새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 학문마다 다양한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실험 연구실에서의 연구는 곧 실험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의 잘 설계된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 하지만 실험이라는 게 사람이 원한다고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대학원생들이 긴 시간을 할애하여 실험에 투자하고 있는거야.



    3. 연구실 생활



    이건 진짜 학교에 따르기보다는 지도교수가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 지도교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출퇴근시간, 인건비,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 등의 굵직한 것들이 있고, 이는 곧 교수의 재량이 실질적인 대학원 생활과 추후 진로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러한 사실 때문에 대학원생은 교수가 말만하면 다 따라야하는 노예 이미지가 빅힌 것이라고 생각해 ㅋㅋㅋ



    그런데 또 실제로 악랄한 교수들만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동기들에게 물어보면 20% 정도만 진짜 교수가 너무 싫다고 응답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힘들긴 한데 다른 데도 다 힘드니까 나도 뭐 할만하다는 반응, 나머지 20% 정도는 교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실제로 나같은 경우도 60%에 속하는데 우리 교수님도 가끔 힘들게 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원을 못다닐만큼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연구 외적으로는 굉장히 인품도 좋게 대해주셔 ㅋㅋㅋ



    우리 학교 같은 학과 연구실들을 보면 대부분 실험 연구실인지라 출퇴근 시간이 딱 못박혀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주에 50~60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것 같아. 주말에 일을 하냐 안하냐는 교수 재량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할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는 편이지.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등록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대체되어서 딱히 낼 게 없고, 내가 받는 인건비는 월150~160 사이야. 이정도면 직장인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사실 돈 쓸 곳이 많지는 않아서 충분히 먹고 살만은 해. 가끔 사치부릴 수도 있고 ㅋㅋ 인건비의 경우에는 교수 따라 크게 달라지긴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 이외에는 사정이 어떤 지 잘 모르겠다 ㅠㅠ 내 동기들 중에서는 박사과정생 인건비로 최저 90까지 봤고 최대 210까지 봤어. 보통 과제 잘 따오는 연구실일수록 인건비도 높지.







    3. 졸업과 취업



    졸업이랑 취업은 석사가 아닌 박사 위주로 서술할게. 졸업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대학들이 졸업요건으로 SCI(일종의 논문의 최소 품질 보증이라고 보면 돼) 논문 1-2편 이상으로 못박아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졸업을 위해서라도 좋은 품질의 논문을 써야하는 압박이 있지.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sci 중에서도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고 졸업하는 반면, 간신히 졸업요건만 채우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지. 대학원생의 대학원 생활은 결국 좋은 논문을 출판하기 위한 사투라고 볼 수 있어.



    졸업을 위한 최소 졸업 요건을 논문 출판으로 충족하게 되면 이후 박사논문을 제작하게 되고, 박사과정 동안 진행한 연구를 총망라해서 박사논문을 제작하고 이 논문을 가지고 흔히 디펜스라고 불리는 박사논문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졸업을 하게 돼.



    졸업 이후 진로의 경우 크게 1. 교수 2. 정부출연연구소 취업 3. 사기업 취업으로 나뉘어. 먼저 3. 사기업 취업부터 살펴보자. 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 학사졸 신입사원들과는 다르게 사기업 연구소에 지원하여 연구직에 배정이 되거나, 아니면 박사과정의 경력이 인정되어 사업부에 지원하여 과장급으로 배정이 돼. 미국 박사나 spk박사, 연고대 박사의 경우 박사학위만 정상적으로 수여받으면 사기업에 지원했는데 전부 탈락하는 불상사는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일부 수준미달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에는 그간 작성한 논문이나 실적 등이 아주 뛰어나야만 취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흔히들 말하는 박사급의 고학력 실직자들이 대부분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나, 좋은 논문이 없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대기업 부설 연구소에 취직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초봉은 보통 계약연봉 5-7000으로 학사 신입에 비해 큰 수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학사졸 이후 칼취업한 신입사원들은 박사들이 대학원 생활하는 기간에도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소득차이가 눈에 띌만큼 엄청나지는 않아.



    1. 교수 임용과 2. 정부출연연구소 취업의 경우 흔히들 학계(academia)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해. 사기업 취업보다는 이쪽이 난이도가 훨씬 어렵지. 보통 이 두 경우는 대기업 취업보다 워라밸이 말도 안되게 우수하기 때문이야.(갓 임용된 조교수는 종신교수직을 받기 전까지는 힘들긴 하지만 ㅠㅠ)



    이 루트를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국박사나 spk박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부도 좋은 곳(특히 서울대)을 나오고, 우수한 논문을 많이 쓴 경험이 있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수를 희망하는 신입박사들은, 박사후과정이라고 해서 거의 대학원 시즌2에 해당하는 연구생활을 하다가 좋은 논문을 쓰고 30 초중반 이후에 교수로 임용되는 케이스가 많아.



    정부출연연구소는 말그대로 국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수행하는 연구소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돼. 예전에는 교수임용보다야 이 루트가 쉬워서 신입박사들도 박사후과정없이 바로 들어가곤 했는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요즘의 세태와 더불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어. 요즘에는 교수 임용과 같이 박사후과정은 거의 필수라고 이야기하더라.


  • 기타지식

    2020.08.19 15:15:38
    이 문제로 토론이 벌어지면 항상 댓글로 달리는 반박 의견들 중에 그나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잘 이야기하면 오해가 좀 풀리고 서로 이해가 될텐데... '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당.





    Q. 대학병원 사람 살리는 바이탈 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이런곳은 사람들이 부족해서 인력 막 갈리잖아, 근데 왜 의대 증원은 반대하는거야?



    A. 대학병원은 교수 외에는 거의 전문의를 고용 안함. 중환자 케어는 수가문제로 돈이 안되기도 하고, 돈이 된다 치더라도 많은 돈을 주고 전문의를 고용하기 싫어하고 값싼 전공의만 부려먹고 싶어함.

    전문의 : 당직도 못세우고 40시간 일하는데 월 1천만 줘야함

    전공의 : 주 80시간 부려먹고 300주면 땡. 옛날엔 주 120시간 넘게 부려먹었고 이땐 리얼 최저임금도 못받던 시절 70년대 아니다 5년전이다

    전공의는 대부분 많은 의사들이 수련을 위해 겪는 과정인데, 4년 전공의 수련 끝나고 나면 남은 기간 은퇴까지 30~40년동안 전문의로 삼.



    근데 병협은 '전공의 인력이 모자라? 그럼 의대 정원 늘리면 전공의 늘어나겠네 개꿀'하고 있음. 수련 4년 마치고 나와서 30, 40년 전문의로 살아야 할 의사들 앞으로 박터지는건 어쩌건 관심 없고 그냥 싸게 부려먹을 전공의 숫자 채우기 밖에는 나몰라라인거.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대형 대학병원이 전공의 싸게 등쳐먹기만 하지 말고, 올바른 가격을 지불지불하고 대학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는 것" 이다. 그나마 요즘 조금씩 도입되는 "입원전담 전문의"나 '임상교수' 가 이런 것에 해당하는데, 아직 시작단계이고 인력부족을 해소하기엔 갈길이 멀며 그나마도 밍기적 밍기적 대고 진척은 늦다.



    내가 현역은 아니었지만 군대로 비유하자면, 국방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ㅡ 군인간부 대우를 좋게 해서 군 복무 끝나고 사회로 나간 취준생 n 백수들을 직업군인이 되게 하는 게 정답인데, 그건 싫다고 군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 합당한 보상을 줘서 사람들을 불러올 생각을 안하고 의무복무하는 사람 어떻게 더 잘 등쳐먹고 버릴까만 고민하는 거야.



    의사수가 부족하다기 보단 큰 병원이 전문의에 돈 쓰기 싫어해서 이 사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탈과 전공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나 나가서 뭐 해먹고 살지?

    대학교수가 되는 아주 소수 빼면 전문의 따고 할 일이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고용을 안해서. 전공의 4년 수련을 끝마친 아주 훌륭한 인재인데, 고용을 안해주고, 뭐해먹고 살지 걱정하다가, 결국 개원해서 감기환자 보는 흉부외과, 외과 선생님들 아주 많습니다.

    흉부외과쯤 되면 사실상 전공의 1년차 들어갈때부터 아예 대학교수 노리고, 수련 끝나고 팰로우 해서 어디어디 대학병원 교수님 은퇴하면 거기 자리로 딱 가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들어오는......

    아예 대학교수 to 만큼만 전공의가 뽑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교수 말고는 흉부외과 써주는 대가 없어서.



  • 기타지식

    2020.08.19 16:01:09
    이 문제로 토론이 벌어지면 항상 댓글로 달리는 반박 의견들 중에 그나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잘 이야기하면 오해가 좀 풀리고 서로 이해가 될텐데... '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당.





    Q. 대학병원 사람 살리는 바이탈 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이런곳은 사람들이 부족해서 인력 막 갈리잖아, 근데 왜 의대 증원은 반대하는거야?



    A. 대학병원은 교수 외에는 거의 전문의를 고용 안함. 중환자 케어는 수가문제로 돈이 안되기도 하고, 돈이 된다 치더라도 많은 돈을 주고 전문의를 고용하기 싫어하고 값싼 전공의만 부려먹고 싶어함.

    전문의 : 당직도 못세우고 40시간 일하는데 월 1천만 줘야함

    전공의 : 주 80시간 부려먹고 300주면 땡. 옛날엔 주 120시간 넘게 부려먹었고 이땐 리얼 최저임금도 못받던 시절 70년대 아니다 5년전이다

    전공의는 대부분 많은 의사들이 수련을 위해 겪는 과정인데, 4년 전공의 수련 끝나고 나면 남은 기간 은퇴까지 30~40년동안 전문의로 삼.



    근데 병협은 '전공의 인력이 모자라? 그럼 의대 정원 늘리면 전공의 늘어나겠네 개꿀'하고 있음. 수련 4년 마치고 나와서 30, 40년 전문의로 살아야 할 의사들 앞으로 박터지는건 어쩌건 관심 없고 그냥 싸게 부려먹을 전공의 숫자 채우기 밖에는 나몰라라인거.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대형 대학병원이 전공의 싸게 등쳐먹기만 하지 말고, 올바른 가격을 지불지불하고 대학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는 것" 이다. 그나마 요즘 조금씩 도입되는 "입원전담 전문의"나 '임상교수' 가 이런 것에 해당하는데, 아직 시작단계이고 인력부족을 해소하기엔 갈길이 멀며 그나마도 밍기적 밍기적 대고 진척은 늦다.



    내가 현역은 아니었지만 군대로 비유하자면, 국방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ㅡ 군인간부 대우를 좋게 해서 군 복무 끝나고 사회로 나간 취준생 n 백수들을 직업군인이 되게 하는 게 정답인데, 그건 싫다고 군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 합당한 보상을 줘서 사람들을 불러올 생각을 안하고 의무복무하는 사람 어떻게 더 잘 등쳐먹고 버릴까만 고민하는 거야.



    의사수가 부족하다기 보단 큰 병원이 전문의에 돈 쓰기 싫어해서 이 사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탈과 전공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나 나가서 뭐 해먹고 살지?

    대학교수가 되는 아주 소수 빼면 전문의 따고 할 일이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고용을 안해서. 전공의 4년 수련을 끝마친 아주 훌륭한 인재인데, 고용을 안해주고, 뭐해먹고 살지 걱정하다가, 결국 개원해서 감기환자 보는 흉부외과, 외과 선생님들 아주 많습니다.

    흉부외과쯤 되면 사실상 전공의 1년차 들어갈때부터 아예 대학교수 노리고, 수련 끝나고 팰로우 해서 어디어디 대학병원 교수님 은퇴하면 거기 자리로 딱 가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들어오는......

    아예 대학교수 to 만큼만 전공의가 뽑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교수 말고는 흉부외과 써주는 대가 없어서.



  • 기타지식

    2020.08.19 16:31:59
    선 3줄요약:



    1. 개발이익 사유재산 아니야



    2. 재건축사업도 마찬가지야



    3. 부동산 = 사유재산?







    아까 개드립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을 보니 흥미로운 경향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됐어.



    대체적인 견해는 "왜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느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유재산제도.jpg



    부동산과 개발이익, 그리고 보장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선 명확한 판례가 존재해.







    1. 재건축 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우선 개발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지를 알아봐야겠지.



    현행 법제나 판례의 입장은



    "개발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중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개발이익환수법 2조 1항).



    즉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의 범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지가의 변동을 개발이익으로 간주하는 거지.




    문제는 이 개발이익의 환수 근거인데,



    다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



    "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8헌바57)



    즉,



    1)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시행자가 투자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2) 기준시점 현재에는 실현되지 않는 주관적 가치이며,



    3) 그 성질 상 사업시행자나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성질의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녹물 나오는 집에서 십 수년간 버티면 서 존버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아니겠냐, 라고 묻는 대답에는



    "정상지가상승률 및 조합원의 노력 등을 공제한 초과이익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하는 재산권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





    누군가가 얼마나 후진 집에서 버티며 존버를 하든,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사든



    거기서 얻어지는 개발 이익은 너의 노력과는 (거의) 상관없는 주관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말이야.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재건축이익환수법 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라는 명확한 근거 조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잘못됐다, 혹은 "사유재산권 보장의 침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2. 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닌데?




    상기 판결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동일해.



    위에 말한 재건축이익환수법 3조, 즉 인당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시 이를 비례적으로 징수하게 한 제도는



    "가.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산정방법, 재건축초과이익 중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부과율,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한 부과산정기간,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공제규정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4헌바381)



    이라는 판결에 따라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어.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아닌 조합이나 민간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이 포함되는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취지가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헌재의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토지보상법 제4조 이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지는 몰라도,



    공공필요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충분히 공익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3. 부동산이 과연 사유재산일까?





    흔히들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 처분 등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는 개념인데,



    아마 여기서도 공산주의로의 회귀, 시장자본주의의 부정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나도 사유재산권의 부정이나 공동소유,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셋 다 긴밀히 연관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에 동의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부동산을 온연히 사유재산만으로 바라보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



    부동산은 토지 및 지상의 공작물(건물 포함), 정착물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중 토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말할 때도, 부동산의 부동성(혹은 지리적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 소유권 및 관련 권리를 사고 파는 거지.



    즉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 중 상당 부분은 토지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관련된 공법상 제한(용적률, 건폐율 등), 이용상황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가치의 총합"



    이라는 게 내 생각이야.



    여기에 더해 지상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들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반이 되는 토지의 경우 과연 사유재산 개념이 엄격히 정해질 수 있을 지 의문이야.



    애초에 땅은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가 와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니까.





    내-집-마련을-위한-또-하나의-선택-부동산-경매.jpg





    토지(혹은 부동산)는 부증성(물리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음), 부동성(한 자리에 고정됨), 인접성(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받음) 등의 특징이 있어.



    특히 의식주 중 주거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다시 현대 사회 및 우리 헌법에서 중시하는 "기본권"의 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중 하나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부동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



    누군가에게는 사유재산이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며 동시에 미래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대상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상품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부동산이니까.



    최근 몇 십년 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계급 이슈와 엮여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그 만큼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점과 이익이 엇갈린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



    나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의 사유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야.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나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서,



    단편적이지 않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져갔으면 좋겠네.


  • 부동산

    2020.08.19 17:04:20
    선 3줄요약:



    1. 개발이익 사유재산 아니야



    2. 재건축사업도 마찬가지야



    3. 부동산 = 사유재산?







    아까 개드립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을 보니 흥미로운 경향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됐어.



    대체적인 견해는 "왜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느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유재산제도.jpg



    부동산과 개발이익, 그리고 보장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선 명확한 판례가 존재해.







    1. 재건축 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우선 개발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지를 알아봐야겠지.



    현행 법제나 판례의 입장은



    "개발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중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개발이익환수법 2조 1항).



    즉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의 범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지가의 변동을 개발이익으로 간주하는 거지.




    문제는 이 개발이익의 환수 근거인데,



    다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



    "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8헌바57)



    즉,



    1)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시행자가 투자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2) 기준시점 현재에는 실현되지 않는 주관적 가치이며,



    3) 그 성질 상 사업시행자나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성질의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녹물 나오는 집에서 십 수년간 버티면 서 존버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아니겠냐, 라고 묻는 대답에는



    "정상지가상승률 및 조합원의 노력 등을 공제한 초과이익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하는 재산권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





    누군가가 얼마나 후진 집에서 버티며 존버를 하든,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사든



    거기서 얻어지는 개발 이익은 너의 노력과는 (거의) 상관없는 주관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말이야.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재건축이익환수법 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라는 명확한 근거 조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잘못됐다, 혹은 "사유재산권 보장의 침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2. 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닌데?




    상기 판결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동일해.



    위에 말한 재건축이익환수법 3조, 즉 인당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시 이를 비례적으로 징수하게 한 제도는



    "가.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산정방법, 재건축초과이익 중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부과율,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한 부과산정기간,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공제규정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4헌바381)



    이라는 판결에 따라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어.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아닌 조합이나 민간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이 포함되는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취지가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헌재의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토지보상법 제4조 이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지는 몰라도,



    공공필요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충분히 공익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3. 부동산이 과연 사유재산일까?





    흔히들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 처분 등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는 개념인데,



    아마 여기서도 공산주의로의 회귀, 시장자본주의의 부정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나도 사유재산권의 부정이나 공동소유,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셋 다 긴밀히 연관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에 동의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부동산을 온연히 사유재산만으로 바라보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



    부동산은 토지 및 지상의 공작물(건물 포함), 정착물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중 토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말할 때도, 부동산의 부동성(혹은 지리적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 소유권 및 관련 권리를 사고 파는 거지.



    즉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 중 상당 부분은 토지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관련된 공법상 제한(용적률, 건폐율 등), 이용상황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가치의 총합"



    이라는 게 내 생각이야.



    여기에 더해 지상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들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반이 되는 토지의 경우 과연 사유재산 개념이 엄격히 정해질 수 있을 지 의문이야.



    애초에 땅은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가 와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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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혹은 부동산)는 부증성(물리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음), 부동성(한 자리에 고정됨), 인접성(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받음) 등의 특징이 있어.



    특히 의식주 중 주거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다시 현대 사회 및 우리 헌법에서 중시하는 "기본권"의 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중 하나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부동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



    누군가에게는 사유재산이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며 동시에 미래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대상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상품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부동산이니까.



    최근 몇 십년 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계급 이슈와 엮여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그 만큼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점과 이익이 엇갈린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



    나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의 사유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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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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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모

    2020.08.30 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