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경기190830-2 (중앙당기위 05-009) 이의신청의 건
사       건         경기190830-2 (중앙당기위 05-009)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이의신청 일 시   2019. 12. 10.
심 의 종 결       2020. 3. 5.    
결 정 선 고       2020. 4. 2.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참여댓글 (1)
  • 정의당

    2020.05.15 15:09:58
    중앙당기위원회입니다.
    위 사건 결정문의 오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결정문 정정 결정

    사 건 경기190830-2 (중앙당기위 05-009)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위 사건 결정문의 오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결정문 2쪽 <이유> 4줄 “3개월간의 당원권 정지”를 “경고”로 정정한다.

    2020년 5월 1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