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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대형유통업체의 토지용도별 분포 문제점

진보정의당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제남

2013. 3. 12.()

지식경제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17

? 홈페이지_ http://www.jnkim.org   ? 전자메일_ jnkim517@gmail.com

? 대표전화_ (02)784-3080   ? 팩스_ (02)788-0157

수 신

각 언론 정치부

발 신

김제남 의원실(T. 02-784-3080 담당: 이상호 정책보좌관 010-3138-5911)

날 짜

2013. 3. 12. (3)

 

대형유통업체 토지용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매품목제한 필요성 확인

 

중소기업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약 36.7%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470개 중 122(26.0%)가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SSM의 경우 62.9%가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38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권고안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사실을 보여줌.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및 입지제한에 대한 법 규정이 전무한 현실에서 판매품목의 제한 및 조정조치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임.

 

김제남 의원실은 현행법 상 토지용도별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SSM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주거지역으로 진출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출점규제(소매유통업 칙령) 및 입지규제(건축물이용령) 등이 필요함. 하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의 개정이 당장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품목조정권고조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됨.

 

중소기업청의 제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대형유통업체의 토지용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SSM, 하나로마트 등) 3692개 중 주거지역에서 영업하는 곳이 1354(36.7%), 상업지역의 경우 909(24.6%), 관리지역의 경우 727(19.7%)이고,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가 616(16.7%)이었음.

 

대형마트의 경우 총 470개 중 주거지역에 122(26.0%), 상업지역에 241(51.2%)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 107개였음. 그리고 슈퍼슈퍼마켓(SSM)의 경우 총 1168개 중 주거지역에 735(62.9%)이고, 상업지역에 212(18.2%)가 위치하고 있음.

 

특히 서울의 경우 대형마트의 31.5%, SSM75.0%, 그리고 하나로마트의 81.2%가 골목상권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및 입지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실제로 대규모점포의 주거지역 진입 제한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법 규정임.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어디에도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출점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관련 법제도 의 개정이 필요함.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출점 및 입지규제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최소한 판매품목의 제한 및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8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권고안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사실을 보여줌.

<문의: 김제남의원실 이상호 정책보좌관(02-784-3080 / 010-3138-5911)>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전국 토지용도별 대형유통업체 분포도 실태조사

유형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기타

지역

총 수

대형

마트*

122

241

48

40

5

14

470

SSM**

735

212

13

17

9

129

1168

하나로

마트

497

456

8

56

713

291

2054

합계

1354

909

69

113

727

434

3692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계열, 하나로클럽, 기타

       ** SSM: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에스엠마트, 기타

         <자료> 중소기업청, 2013.1 조사자료.

 

<참고자료 2> 서울 토지용도별 대형유통업체 분포도 실태조사

유형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기타

지역

총 수

대형

마트*

23

33

14

3

-

-

73

SSM**

210

36

7

-

-

27

280

하나로

마트

26

1

4

-

-

1

32

합계

259

70

25

3

-

27

385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계열, 하나로클럽, 기타

       ** SSM: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에스엠마트, 기타

         <자료> 중소기업청, 2013.1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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