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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 제 남

지식경제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 3. 5.()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17

홈페이지_ www.jnkim.org   전자메일_ jnkim517@gmail.com   대표전화_ (02)784-3080  팩스_ (02)788-0157

수 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담당 기자

발 신

김제남 의원실(T. 02-784-3080 담당: 김세호 정책비서관)

날 짜

2013. 3. 5. (6 )






김제남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부처별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고려항목에 포함해야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법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부처간 사전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5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처간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처간 협의사항은 고려항목에서 빠져있다.

이로 인해 지식경제부가 지난 22218기의 화력발전소 건설의향을 반영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한 이후 환경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부처간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이다.

김제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이라며 화력발전소를 대거 증설하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법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발전소 건설이 논의되기를 바란다지난 2월에 발의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부처별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전력당국이 독단적으로 추진해 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제남 의원 외에 강동원, 박원석, 배기운, 서기호, 심상정, 이낙연, 우윤근, 전순옥, 정진후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를 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 바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 2013. 3. .

                                                                                                                                발      자 : 김제남·심상정·서기호

                                                                                                                                                   정진후·박원석·강동원

                                                                                                                                                   전순옥·배기운·우윤근

                                                                                                                                                   이낙연 의원


제안이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

 

획임.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향후 15년간 에너지원별 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함. 그런데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

 

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정부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조차 없음.

이로 인해 최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거 증설에 대해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및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확정?공고 되었음. 급기야 환경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부처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하며, 동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

    ③ 식경제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5(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5(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하며, 동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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