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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이정현 의원,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개입 유죄 판결 관련

일시: 2020년 1월 16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이정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치권력이 언론보도에 개입해 형사처벌을 받은 첫 사례로 의의가 크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내용을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당 행위는 국가권력을 활용한 명백한 언론개입이었으니 이 이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은 다행이다.

‘박근혜의 입’을 자처해온 이정현 의원은 얼마 전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다. 권력을 활용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을 기만한 인사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보도 개입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행위의 범죄성이 엄중한데 비해 가벼운 형량이다. 대법 판결 결과는 매우 아쉬우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인사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향후 선거에서 국민들이 확인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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