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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신고방

  • 현대해상의 일방적 통보와 잘못된 업계 관행

안녕하십니까?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정용봉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대기업 갑질 신고하라!’라는 정의당 플래카드를 보고 연락드리는 것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일이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몇 년 간 준비를 해서 헬기를 구입했고 2015년 7월에 신라교역이라는 회사의 선박에 공급을 했습니다.
신라교역은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잡는 업무에 헬기를 이용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라교역으로부터 렌탈비를 받는 것이었죠.

이 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회사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일부 지인이 투자한 돈 등을 합쳐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고 등에 대비해서 보험이 필요했고, 그 보험을 현대해상과 계약을 했고 보험료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21일 헬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에 보험금을 받아서 다시 헬기를 구입하려 했으나,
현대해상에서 ‘면책’(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경위를 설명하면

1) 첫 번째 헬기가 잘 운영되기에, 다른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 의사를 밝혀서 두 번째 헬기를 구입하려 했고

2) 그 두 번째 헬기의 확인을 위해서 원래( 첫 번째 헬기에 ) 있던 기장( 강기장 )이 내리고 다른 기장( 조기장 )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3) 이에 현대해상 측에, 기장 교체를 하려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려 달라 했고,
   현대해상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제출 및 확인 후 기장 교체를 했습니다.

4) 교체된 기장이 헬기를 이륙시키려는 순간, 선박과 헬기를 묶어두었던 줄을 풀었는데,
   그 줄이 바람에 움직여서 헬기 다리에 걸리며 헬기가 전복되었고, 이에 헬기가 ‘전손’되었습니다.

5) 사고 후 손해사정사( 보험사로부터 사고 경위 확인하고 보고하는 업체 )가 방문해서, 사고 당시의 기장, 정비사 등과 면담도 했습니다.

6)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기장의 ‘항공신체검증명’이 없음을 알려주고,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7) 본 증명은 유효기간이 12개월인 이유로, 기간이 다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교체된 기장의 유효기간이 교체 얼마 전에 다 되었고,
   보험사에서 언급한 필요 사항에 없기에 조기장은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장은 보험사에서는 언급을 안 했으나, 남태평양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기에 현지에서 받으려 했다 합니다.
물론, 기장은 사고 후 바로 신체검사를 통하여 발급을 받았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헬기를 조종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8) 더 이상한 것은,
손해사정사와의 만남 시( 여러 명이 동석을 했음 ),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도 추가 헬기를 구입하려면 계약금 등이 필요할테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고맙기는 하지만, 전액이 있어야 헬기를 구입하기에 신속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 손해사정사가 ‘아! 참 말귀 못 알아듣네... ’ 이렇게 하면서 가버렸고,
제가 따라 나가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렇다.' 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문제없다는 얘기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9) 그후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원화로 받겠냐 미화로 받겠냐는 질문에,
다시 헬기를 사야 하니까 미화로 받겠다고 했고, 2016년 1월 28일에 미화로 지급될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 그런데, 2016년 1월 27일에 보험사로부터 면책( 돈 안 줘도 된다 ) 통보를 받았고,
그 이유는 기장이 ‘항공신체검증명’이 사고 당시에 없었기에, 항공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11) 기장 교체 시 보험사가 언급을 안 한 건이라고 항변을 했으나, 보험사는 알려 줄 의무 없다고 하고,
저희가 항공법을 어겨서 지급 안하는 것이 맞다고만 합니다.

12) 또한 보험 약관에 명시된 내용 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 약관은 보험금 지급 후 한달 정도 후에 인편을 통해서 보험계약서와 함께 저희는 받았고,
그 계약서의 피보험자도 우리회사의 영문이름이 아닌 다른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있고,
보험금 지급할 때 받은 청약서의 계약자고 저희가 아닌 현대자동차로 되어있는 등

- 계약 시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은 내용
- 계약서 및 약관도 보험사측에서는 사소하지만 실수를 하고
- 그나마도 뒤늦게 받고

이런 상황에 우리만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 안했습니다.

13)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보았는데,
대부분의 항공업계의 변호사들은 대형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고, 동종 업계의 대부분의 사람이 강자의 편이었고,
그나마 내가 아는 변호사 측에서 소송을 해보자고 했는데, 있는 돈 전부 털어서 시작한 사업이라
소송에 필요한 돈( 실비 몇 백만원과 착수비 1,000만원 )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소송비용 벌기 위해서 시간이 갔습니다.

14) 소송을 해보자고 했던 변호사 및 법을 조금이나마 아는 분들 얘기가,
우리의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기본적인 사고와 그 ‘항공신체검증명’의 부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당시 억울한 사람을 대변한다는 어느 손해사정사도 한국의 항공 시장이 다 카르텔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15) 사고 후 그래도 해결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외국 보험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미국 보험사 측에 같은 내용을 문의하니, ‘한국 보험사는 안 줄 거다. 미국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대형 보험사가 안 주면서 싸운다. 재보험 구조 등등.’...을 언급하는 부끄러운 소리만 듣고 말았습니다.

16) 계속해서 어려운 속에 소송을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의 조언으로 올해 5월 경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처음 면담 시에는
- 보험사가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다.
- 다만, 그것이 중대 사안인지는 판단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맞다
- 또한, 그 기장이 ‘항공신체검증명’가 당시에는 없었으나, 실제로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라.( 증명 제출 했음 )
- 암튼 적극 검토할테니,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라
였습니다만

올 12월 27일 금융감독원의 답을 받았는데
-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 기장은 ‘항공신체검증명’이 있어야했기에, 항공법 위반이다.
- 약관( 계약 시 보지도 못했던 )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다.
라는 맥락의 내용과 함께
- 억울하면 소송가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면담을 했을 때는 희망적인 기대를 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들려오는 얘기가 ‘현대해상 쯤 되는 대기업에 금감원 출신 사람 없겠냐?’ 였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후

실무를 맡았던 건강했던 친구는 괴로움에 술로 지새더니, 급성 간암으로 작년에 죽고,
장인어른 퇴직금을 제게 빌려주셨던 장모님도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니, 그것 때문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으나,
암 판명 후 올 초에 갑자기 사망하시고 저는 처갓집에 가기도 부끄럽고
부자라면 몰라도 소시민 입장에서는 큰돈인 5천만원을 투자한 친구도, 올 초에 경제문제로 시달리더니 자살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유언을 문자로 받았는데, 헬기 마무리해서 남은 가족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와서 보니
저희가 몰랐고 초보였고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실이 아무것도 없다고는 지금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도 비율을 따지는데 그 단계로 가기에 너무 어렵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티면 그만이고,
저희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생업을 저버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족이라도 없다면 현대해상 건물에서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데 어찌하면 좋을지요?


정 용 봉
010 5472 6800

추신 :
관련자료는 많은데, 어떤 것을 드려야 할 지 몰라서 일단 보류합니다.
추후에 필요하면 준비 한 것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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