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매국당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위헌정당의 사유로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선거제도를 무력화함은 민주주의 자체의 성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일 것 입니다.

선거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과 협상과정에서는 선거제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찬성 반대 등의 의사가 개진될 수 있으나,
일단 법으로 확정이 된 후에는 해당 선거법의 목적(즉 민주주의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기준이 되며, 이를 무력화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획득을 위한 '위성정당'은,
그 목적이 국민의 지지율을 가능한 공정하게 국회의석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청구의 주체는 정부이니 정부여당에 요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말입니다.

이에 선거법이 개정된 후 위헌정당해산 청구의 결과를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수도 안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듯 합니다.

위성정당의 위헌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결성 신고서가 접수된 후, 그 심사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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