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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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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수정안, 한국당 0명


유치원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오늘 종료된다. 이 날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법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형사처벌 수위 조정과 1년 유예조항 삭제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의원 30여명이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2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대안신당 2~3명(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2명, 학교급식법 3명), 무소속 2명이다.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없다. 거대 보수정당이 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다. 당 대표는 뜬금없는 단식을 하고, 소속 의원들은 민생외면 정치를 한다. 유감이다. 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돈과 국민혈세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이어 의미있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열리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는 법 처리 시점에 맞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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