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 5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19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3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 구분 | 시간 | 소요 | 프로그램 | 강의 및 진행 | 
| 1일차 (토) | 12:30 ~ 12:50 | 20 | 등록 및 접수 | 광역시도당 별 | 
| 12:50 ~ 13:00 | 10 |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 교육연수원 팀장 | |
| 13:00 ~ 14:00 | 60 |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
| 14:00 ~ 14:10 | 10 | 시도당 참석자 인사 및 소개 | 교육연수원 팀장 | |
| 14:10 ~ 15:10 | 60 | [강의1]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
| 15:10 ~ 16:30 | 80 | [강의2] 총선전략과 집권을 위한 과제 | 심상정 대표 | |
| 16:30 ~ 18:00 | 90 | [강의3] 차별성 있는 당의 주요 정책 |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 |
| 18:00 ~ 18:10 | 10 | 기념촬영 | 교육연수원 | |
| 18:10 ~ 19:00 | 50 | 저녁식사 | YBM연수원 지하식당 | |
| 19:00 ~ 21:00 | 120 | [토론] 조별 분임 토론 및 발표 - 총선대표공약 선정하기 | 교육연수원 팀장 | |
| 21:20 ~ 23:00 | 100 | 토론종합 | 권역 사무처장 | |
| 2일차 (일) | 07:00 ~ 08:00 | 60 | 아침식사 | 광역시도당 별 | 
| 08:30 ~ 10:30 | 120 | [심화교육1] 성평등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역사, 오해와 진실 등 | 이종걸 대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 10:30 ~ 12:30 | 120 | [심화교육2] 장애평등 - 일상적 혐오, 비하 발언에서 바라본 장애감수성 - 장애인 관련 OECD국가들과 한국의 차이 | 박종균 장애인위원장 | 
접수 담당자
경기도당 서정민 홍보부장 070-7816-3399
교육장소 안내
- YBM연수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 YBM연수원 (18516)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26777784 
 
대중교통 이용 시
| 위치 | 번호 | 안내 | 소요시간 | 
| 수원역 | 6-3 | 수원역 환승센터 11승강장 – 수원대학교 - 수원과학대학정류장 | 30분 | 
| 26 | 수원역 환승센터 2승강장- 수원대학교 - 수원과학대학정류장 | ||
| 병점역 | 35-1 | 병점역, 후문정류장 - 융건릉 – 수원과학대학정류장 | 20분 | 
| 35-3 | 병점역, 후문정류장 - 만년저수지 – 수원과학대학정류장 | ||
| 35-3A | |||
| 50 | 병점역, 후문정류장 – 융건릉 – 수원과학대학정류장 | 
*대중교통  시  소요시간은  최소시간이며,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과학대학정류장  – YBM연수원  정문으로  300m  이동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