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점
제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중공업 계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너무 어의없는 법 조항이라고 해야할까? 아님 법률해석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파견법에 해당하는 직종이 제한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파견계약을 하지 못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즉, 업무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회사에 피해가 오더라도 경영대리인 또는 도급업체의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업무 확인, 공유를 해야한다는 것이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특히, 해당 법의 약점을 이용 악의적으로 카톡이나 상호간 대화 중에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본사의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업무와 관련된 답변을 취득하여 계약해지 후 노동청에 불법파견과 관련된 진정을 넣는 경우, 이미 업무 내용 등 모든 것을 경영대인을 통해 전달되었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키고 뻔히 무엇을 해야할 지 언제까지 해야할 지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카톡 또는 메신져를 보내 " 차장님 이거 언제까지 제출하죠 ?" "언제까지죠" ... " 차장님 제가 OOO을 잊고 있었다가 이제 하네요." "그래 빨리하세요. 고객쪽에서 기다린다." 등의 이런 답볍 또한 본사의 업무 지휘감독이라는 것이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의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이던 파견계약이던 저의 회사를 위해 일을 해 주실분들인데 이미 지시받은 업무 진행상 상호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든 일체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경영대리인을 통해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카톡 또는 메신져로 내용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의 답변은 경영대리인을 통해 해당 메시지의 답변을 전달해야한다고 하니 인간과 인간이 일을하는 곳에서 무슨 짓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 소장(경영대리인)님 OOO 에게서 메시지가 OOOOOO 이라고 왔는데 XXXXX 하다고 전달 바랍니다. "
초기 해당 업무 직종과 관련하여 파견계약 직종에 포함되는지 어떤 직종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를 하면 파견법에 명시된 직종으니 도급계약을 통해 해야한다하고 이 후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면 파견직종 중에 OOO 과 OOO 에 가까우니 왜 해당 직종으로 파견계약을 않했냐는 식이면 기업체는 어떻게하는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애초 법을 만들때 파견직에 직종을 넣었을때 예를 들어 " 통역/번역 " 경우 어느 범위까지 생각을 하고 넣은 것인지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통역/번역의 업의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직종의 이름, 업무 형태가 본연의 통역/번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포함이 된다던지 .....

법의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점 이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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