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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미 대변인, 이마트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적발 관련

 

이마트는 정부와 국민이 인정하는 부당노동행위 대표기업이 되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하여 2천명의 불법파견과 각종수당 미지급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하였다. 또한 여성보호 관련 법안 위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 등 있을 수 있고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부당노동행위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이미 이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직원사찰 혐의로 다수 소비자들과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다. 이마트는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직원사찰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행해야 할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의 정직한 삶을 배반하고 기업윤리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이마트가 이번 계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자하는 뼈저린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선물 등으로 고용부를 관리하여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함께 촉구한다. 이번 사건으로 이마트 뿐만 아니라 타사 대형마트 들에도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살피고 이마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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