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스토킹방지법 제정 촉구/교복 선정 심의 시 학생 의견 수렴 법안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스토킹방지법 제정 촉구/교복 선정 심의 시 학생 의견 수렴 법안

일시: 2019년 8월 8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20대 여성 추모, 스토킹방지법 시급히 제정해야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가해남성은 그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왔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

스토킹이 경범죄로 여겨지고, 범칙금 10만원을 내면 끝인 나라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은 스스로 강구하라는 것인가. 현재 법은 스토킹을 허용해주는 수준이다. 스토킹은 한 사람의 생활 영역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조기에 방지하지 않으면 성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 외국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온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스토킹 처벌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는 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이나 국회는 스토킹방지법을 제대로 제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과연 여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토킹방지법이 있어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보호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보고된 것만 50여 명인데,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가해자는 4.4%에 불과하다. 더 이상 스토킹을 구애, 연애와 같은 미명 하에 중범죄 아닌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2016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스토킹방지법안은 소위로 회부된 이후 현재 그대로 계류 중이다. 국회가 외면해온 결과 더 많은 여성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난 6일 사망한 피해여성의 명복을 삼가 빈다.


■ 교복 선정 심의 시 학생 의견 수렴 법안 발의돼, 의견 수렴을 넘어 학생을 결정과정에 포함시켜야

지난 7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육부의 <2019 업무계획> 보고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학생들이 적용을 받는 학칙 제?개정, 교복 선정 등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없다.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거나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으로는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학칙 제개정 시 형식상 학생 대상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의견 개진을 해도 결국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답정너'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에,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내고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복 문제를 예로 든다면, 미리 정해진 교복 디자인 몇 개 중에서 학생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복 착용 여부부터 종류까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강제받지 않고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참여만 보장하고 학생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을 의견 수렴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 학생을 결정과정에 포함시키는 결정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풍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8월 8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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