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역할
[브리핑]최석 대변인,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역할

오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며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옳다 소리치며 박수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그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던 법률이다. 

특히 동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공석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정용기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 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다.

2019년 5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참여댓글 (3)
  • 해를캐다

    2019.06.02 15:44:05
    근래에 수없이 보이는 수준이하의 말들에, 정의당원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자한당 정용기의 막말에 국가보안법 처벌 운운하는 논평이 보이길래, 민주당의 어떤 철없는 인사의 말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의당의 공식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근대 민주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군사독재시절의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아무런 제한 없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정의당의 주장이어야 함에 어떠한 이견이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어떻게 정의당의 공식 논평으로, 국가보안법을 인용하여 자한당 의원을 처벌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당에서는 이 논평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파악되어 합당한 초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戴季陶

    2019.06.04 00:32:43
    최석 대변인님. 원내 유일의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이 논평에서 '국보법의 역할'과 '종북'을 운운하는 이 상황,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알고는 계신가요? 이 논평과 대변인의 거취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배핀 아일랜드

    2019.06.05 13:50:46
    아무리 자한당이 미워도 그렇지 폐기 되어야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 하라니 공딩의 대변인으로서 적절치 못하네요.